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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

2006. 9. 22.

AI 요약

2006도501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

1) 쟁점

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가 형법의 속지주의 적용상 대한민국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외국인 피고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 검사는 영사관 내부가 대한민국 영역에 속하므로 속지주의(형법 제2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조(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게 적용. 형법 제6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제5조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 가능하나, 사문서위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 영토에 속할 뿐이며 대한민국 영역(영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의 영사관 내 위조행위는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재판권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므로, 외국인의 그곳에서의 행위에는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 없음(공소기각 타당).

속지주의; 영사관; 대한민국 영역; 국외범; 외국인; 재판권; 형법 제2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0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