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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허위 신고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부
AI 요약
2006도558 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송이 채취권의 이중양도로 손해를 입었다는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
- 고소취지는 공소외 1이 1998. 11. 3.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공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전답을 경작·관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를 채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경작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임
- 공소외 1이 2002. 7.경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겨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임
- 원심(대구지법 2005. 12. 28. 선고 2005노2893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무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상고이유 요지: 검사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6조 | 무고죄 |
판례요지
- 허위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부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함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함(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신고된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음
- 송이 채취권 이중양도 고소사실의 형사범죄 해당 여부
- 장차 이 사건 임야에서 자생하게 될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송이채취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공소외 1이 위 송이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고소사실의 형사범죄 해당 여부
- 법리: 채취권 이중양도와 관련한 방해금지의무가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면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어 횡령죄·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 포섭: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자생하는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인의 송이채취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외 1이 2002. 7.경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위 송이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 결론: 고소사실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함
쟁점 2: 무고죄 성립 여부
-
법리: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그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한 이상,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