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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부
AI 요약
2006도558 무고
1) 쟁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송이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공소외 1을 횡령 또는 배임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의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검사가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
| 핵심 판례요지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판결요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송이채취권의 이중양도는 민사상 채무 위반에 불과하고 횡령·배임 등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설령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신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도5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