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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성립)
AI 요약
2006도6795 사기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성립)
1) 쟁점
① 도박자금 마련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②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재물을 기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편취 범의 판단기준: 차용금 사기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자백 없이는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형법 제347조).
-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도박자금 차용금도 불법원인급여이나 기망이 있으면 사기죄 성립.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기망이 있으므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