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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AI 요약
2006도7079 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1) 쟁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로 철거할 목적으로 의기사에 들어갔다. 원심은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
[2] 피고인들이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강제 철거할 목적으로 의기사에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양형 관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건조물침입죄 인정 원심이 정당하다.
5) 소수의견
없음.
핵심키워드: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일반인 출입 허용; 관리자 추정적 의사; 범죄 목적; 공용물건손상; 논개영정; 양형부당 상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폭력행위처벌법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70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