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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07. 3. 15.

AI 요약

2006도73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수표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허위신고죄)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는지, 간접정범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 고의 없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핵심 판례요지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 주체는 수표 발행인에 국한되며, 발행인이 아닌 명의차용인은 직접정범은 물론 간접정범으로도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다.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명의차용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적용 및 결론

수표 명의차용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 주체가 될 수 없고 간접정범으로도 이를 범할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73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