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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AI 요약
2006도73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
-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차용인이 위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의 발행명의를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명의차용인임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수표의 발행명의인이 됨
- 피고인이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공소외 2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수표에 대한 허위의 (분실 등) 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서울북부지법 2006. 9. 29. 선고 2006노682 판결)은 명의차용인인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상고인은 검사이며, 상고이유로 원심의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허위신고죄의 성립요건 및 주체 |
| 형법 제34조 | 간접정범 |
판례요지
- 허위신고죄의 주체적격 및 간접정범 성립 여부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음(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이를 범할 수 없음
- 명의차용인의 주체적격
-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표가 제시됨으로써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는 결국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자인 수표의 발행명의인임
- 수표가 제시되더라도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명의차용인은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 따라서 명의차용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의차용인의 허위신고죄 주체 해당 여부 및 간접정범 성립 여부
- 법리: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없으며, 명의차용인은 수표금액 지출·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주체가 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수표의 명의차용인인 피고인이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를 이용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이 아닌 피고인은 애초에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간접정범 형태로도 이를 범할 수 없음
- 결론: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3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