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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2006. 4. 27.

AI 요약

2006도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뢰자가 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는 어떠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5. 6.경부터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조례 제정·개정, 예산 편성·결산, 행정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의장·도시계획위원 등을 거침
  • 공소외 1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자임
  • 피고인은 2002. 10. 4.경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공소외 1에게 6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검사는 시세가 평당 130만 원임에도 공소외 1이 평당 약 100만 원씩 더 비싸게 매수함으로써 합계 26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뇌물수수의 약속을 하였다고 기소함
  • 공소외 1은 2003. 5. 23.경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5 주식회사와 이 사건 승용차(BMW 735, 취득원가 144,122,720원)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4,330만 원 등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제공함
  •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공소외 5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바 없음
  • 검사는 이 사건 승용차 시가 1억 2,600만 원 상당을 특가법위반(뇌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서울고법 2006. 1. 6. 선고 2005노2004 판결)은 승용차 자체가 아닌 리스료 등 금전적 부담 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보아 형법상 알선수뢰죄로 인정하고, 특가법위반(뇌물)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함
  • 임야 고가매도로 인한 뇌물수수 약속 부분은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과 검사가 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뇌물죄 가중처벌
형사소송법 제308조증거의 증명력·자유심증주의

판례요지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및 알선행위의 의미
    •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함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음(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부정행위이거나 결재권한·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05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직무에 관한 직접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이면 지위이용에 해당함
  • 자동차 자체 뇌물 취득의 요건
    •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시는 부적절함
  •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의 증명력 정도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승용차 제공이 지위이용에 의한 직무관련성 있는 알선수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지위이용은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족하고, 알선행위도 결재권한·최종결정권한을 요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조례 제정·개정, 예산 편성·결산, 행정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의장·도시계획위원 등을 거쳐, 공동주택사업 승인의 직접적 권한자는 아니었으나 관계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승용차를 공동주택사업 청탁 알선 명목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직무관련성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이 사건 승용차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자동차의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이 있으면 소유권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자체가 뇌물이 되고, 법률상 소유권 취득은 요건이 아님
  • 포섭: 이 사건 승용차는 리스회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처분승낙서·권리확인서 등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되어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응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으므로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음
  • 결론: 원심 이유는 법률상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점에서 부적절하나, 승용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은 동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쟁점 3: 임야 고가매도로 인한 뇌물수수 약속 부분의 무죄 인정이 정당한지 여부

  • 법리: 유죄 인정은 검사의 입증책임 하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력 있는 증거를 요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함
  • 포섭: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외 1·공소외 6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토지의 매매가격은 입지·매수인의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시세 평당 130만 원 및 인접토지 대비 저가매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무죄 유지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