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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AI 요약
2006도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1) 쟁점
① 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②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한 경우의 성립 여부, ③ 리스차량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 없는 피고인의 차량 뇌물수수 성부, ④ 형사재판의 무죄추정 원칙과 입증 기준.
2) 사실관계
공무원인 피고인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리스차량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리스차량이어서 실질적인 처분권한도 갖지 못한다는 주장 하에 뇌물수수 성립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알선수뢰죄의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에서 '지위를 이용하여'는 그 지위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상하관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해당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족하고, 그것이 부정한 행위이거나 결재권한이 있는 사항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자동차 뇌물수수와 등록: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할 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게 된다면 뇌물수수가 인정된다.
- 리스차량과 실질적 처분권한: 리스차량의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지 못하였다면, 차량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무죄추정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며, 유죄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알선수뢰죄의 '지위를 이용하여'는 사실상 영향력 관계로 충분하고, '직무에 속한 사항'도 광의로 해석된다. 그러나 리스차량에 대해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차량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