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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2008. 4. 24.

AI 요약

2006도9089 업무상배임

1) 쟁점

①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무단반출 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 ② 적법하게 반출한 영업비밀 등을 퇴사 시 반환·폐기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③ 해당 경우의 배임 고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A회사 재직 중 보안준수서약서(퇴사 시 자료 반환 의무 명시)에 서명하였다. 이들은 회사 승낙 없이 업무 파일들을 외부로 반출하고, 퇴사 시 반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파일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이후 경쟁업체(B회사)에 입사하면서 일부 파일을 경쟁업체 컴퓨터에 옮겨 놓았다. 원심은 배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영업비밀 무단반출의 배임죄(형법 제356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 위반: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4) 결론

보안준수서약서상 반환 의무 명시, 승낙 없는 반출, 퇴사 시 고지 없이 미폐기, 경쟁업체 컴퓨터로 이전 등 간접사실로 적어도 미필적 배임 고의 인정 가능. 다만 해당 파일들이 영업비밀·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

핵심키워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 무단반출; 기수시기; 영업상 주요 자산; 퇴사 시 반환·폐기의무; 경쟁업체 유출; 배임의 고의; 형법 제356조; 보안준수서약서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