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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

2007. 3. 16.

AI 요약

2006도91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

1) 쟁점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의 기수 시기 — 불길이 매개물을 떠나 건조물 자체에 옮겨 붙어 독립 연소가 가능한 상태에 이른 때 기수인지, 이후 진화 여부가 기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건조물에 불을 놓아 불길이 천정에 옮겨 붙어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그 후 소화가 이루어졌다. 원심은 방화미수를 인정하였으나, 검사는 기수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 시기: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는 불이 매개물(종이, 석유, 성냥 등)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가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기수가 된다.
  • 천정에 옮겨 붙으면 기수: 불길이 천정에 옮겨 붙어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에는 기수에 해당한다. 그 후 소화나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미수로 되는 것이 아니다.
  • 진화 여부의 무관련성: 기수 성립 이후 소화 등으로 불이 꺼진 것은 이미 완성된 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불길이 천정에 옮겨 붙어 건조물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시점에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가 된다. 이후 진화가 이루어졌더라도 미수로 소급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