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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

2007. 3. 16.

AI 요약

2006도91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으나 도중에 진화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판시 제2의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으로 기소됨
  • 검사가 작성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됨
  •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에서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짐
  •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음
  •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됨
  • 원심(서울고법 2006. 11. 24. 선고 2006노1133 판결)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강간등살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방화행위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를 인정함
  • 상고이유로 강간등살인 부분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방화죄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죄

판례요지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됨
    •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천정에 불이 옮겨 붙은 시점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진화 여부는 기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방화행위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됨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으므로, 그 불이 도중에 진화되었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
  • 결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