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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AI 요약
2006두16328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1) 쟁점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 없이 보수를 삭감할 수 있는지. ② 봉급 삭감 규정인 서울특별시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③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를 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원고가 근무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자 피고(서울특별시)가 인사관리규칙에 근거하여 보수를 삭감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보수 삭감의 근거 부재: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어디에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를 징계절차 외의 방법으로 삭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의 무효: 보수 삭감은 실질적으로 감봉과 같은 불이익 처분임에도 진술기회·소청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위임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징계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도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단, 적법한 징계절차 준수 요건).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보수삭감조치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인사관리규칙상 보수 삭감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무효이다.
참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