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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2008. 6. 12.

AI 요약

2006두16328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 피고는 서울특별시
  • 원·피고는 2002. 7. 1.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 및 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요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봉급 삭감)를 함
  • 원고의 계약기간이 소송 도중 만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함(재계약거부처분)
  • 원고는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 감봉(보수삭감)처분 및 재계약거부처분 취소, 금원지급 등을 함께 청구함
  • 원심(서울고법 2006. 9. 29. 선고 2006누6767 판결)은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 소정의 '계약의 변경'에 '봉급액의 조정'이 포함되고 인사관리규칙 및 평가요령에서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봉급액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가 계약 변경의 일환으로서 징계처분이 아니고, 공무원징계령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내지 제73조의3은 원고와 같은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절차 미이행 주장을 배척함
  • 원고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의 하나로 감봉을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 준용 근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4항계약직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 징계처분 가능하다는 근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5조징계절차상 진술·증거제출 등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6조소청 등 구제수단 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통화·직접·전액·정기지급 강제 규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근무상황·업무수행실적을 계약의 변경·연장·해지 시 반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징계사유 규정

판례요지

  •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은 보수 삭감의 가부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통화지급·직접지급·전액지급·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임금채권 보호 규정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됨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는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70조가 징계의 종류의 하나로 '감봉'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감봉을 포함한 징계처분은 가능함
    • 따라서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음
  •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의 위임 한계 위반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76조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특별승급의 근거가 될 뿐, 근무성적이 불량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삭감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는 업무수행실적을 계약의 변경·연장·해지 시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방적으로 보수를 삭감할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님
    • 보수의 삭감은 이를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음에도,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5조의 진술·증거제출 등 절차적 권리, 제16조의 소청 등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않은 채 봉급 삭감을 감수하도록 함
    • 위 규정은 그 자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아무런 위임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따라서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
  •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가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이 가능함
  •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공무원은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음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는 공무원 등 임용에 법령상 제약사유가 되지 않고, 해지 전력이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송결과로도 직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무효확인만으로는 권리구제 기능이 없고, 급료지급청구나 명예훼손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이행청구소송으로 직접적인 권리구제방법이 있으므로 무효확인소송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아님(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는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 제거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되고, 직접적인 이행청구소송의 권리구제방법이 있으면 무효확인소송은 적절한 수단이 아님
  • 포섭: 원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신분을 회복할 수 없고, 채용계약 해지 전력이 공무원 임용에 법령상 제약사유가 되지 않으며, 급료지급청구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등 직접적 이행청구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 결론: 원심의 부적법 각하 판단은 정당하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의 적법 여부

  • 법리: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고, 절차적 권리·구제수단을 보장하지 않은 채 보수삭감을 규정한 하위법규는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
  • 포섭: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은 근무실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상의 진술·증거제출 절차적 권리나 소청 등 구제수단 없이 봉급을 삭감하도록 하고, 그 근거로 삼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는 계약변경 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일방적 보수삭감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임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3: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가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지방공무원법 규정의 적용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원고와 같은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게는 징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내지 제73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도 징계사유가 있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가능함

  • 결론: 원심의 위 설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 서울고등법원 환송. 원고의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