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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처분무효확인

2008. 3. 27.

AI 요약

2006두17765 해촉처분무효확인

1) 쟁점

① 조례에 따라 기간을 정해 위촉받은 예술단체 단원이 위촉기간 만료 전 해촉된 후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②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방에 대한 상소가 타방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2) 사실관계

원고가 1984년부터 목포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매년 재위촉되었고, 2004. 1. 7. 위촉기간 2004. 1. 1.~2004. 12. 31.로 재위촉되었다가 2004. 11. 20. 해촉되었다. 위촉기간은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만료되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목포시를 상대로 해촉무효확인, 예비적으로 목포시장을 상대로 해촉처분취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확인의 이익(행정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위촉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해촉이 무효라 하더라도 재위촉의무를 규정한 근거 조항이 없는 한 단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 따라서 해촉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보수청구의 전제나 재위촉 금지 등의 사정만으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적 공동소송과 상소 효력(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판결하여야 하고,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예술단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예술단체 단원 위촉 관계는 공법상 계약관계이며, 해촉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목포시에 대한 해촉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목포시장에 대한 해촉처분취소청구는 처분성이 없어 각하. 원심판결 파기, 원고의 항소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