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1993. 6. 11. 법률 제4548호 개정 전) | 사고차량이 보험업법 제5조·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에 의한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해 공소 제기 불가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 명시 의사에 반한 공소제기 불가. 단, 도주·유기 또는 8개 유형(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금지위반, 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주취·약물운전)에 해당하면 예외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27조 제5항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위헌결정 효력; 형벌 관련 법률조항은 소급 실효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시 청구 가능 |
결정요지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부적법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소급 실효시켜 유죄판결을 제거·방지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은 취소될 수 없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구제될 수 없음 →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없어 전원일치로 각하.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합헌의견(재판관 4인)
① 평등원칙 심사기준: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실질적 평등 규율을 요구하나, 헌법재판소의 통제규범으로서는 단지 자의금지원칙으로 한정됨. 헌법재판소는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 위반을 선언하며,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권력분립적 기능질서 보장을 위하여 심사는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 내에 머물고 있는가에 국한시켜야 함.
②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범죄 유형과 형량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함. 경과실·중과실이라는 차별 기준은 특례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양자 간 성질·비중의 차이가 차별대우를 정당화함. 대중적 현상을 규율함에 있어 규율대상 유형화는 불가피하며, 유형화에 따른 불가피한 불평등 결과가 규율대상의 적은 일부에만 관련되면 평등원칙 위반이라 비난할 수 없음. 입법자는 1993년 법개정으로 단서 사유를 8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등 계속적 차별화를 통해 평등원칙에 합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나머지 중과실 유형에 대한 형벌 필요성은 입법개선촉구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위헌 결정은 타당하지 않음.
③ 재판절차진술권 과잉제한 여부: 범죄유형 정형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부 소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한은 법적 안정성, 법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적용, 범죄인의 균등한 처벌 등에 비추어 정당화되므로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④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소극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짐. 그러나 이 보호의무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구체화되고,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 범위에 속함. 권력분립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함. 국가가 전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명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만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음. 형벌이 법익보호의 유일한 효율적 수단일 경우에만 보호의무는 형벌권 행사 의무로 축소됨.
⑤ 국가 보호의무 위반 여부: 교통과실범에 대한 형벌권 확대가 곧 확실하고 효율적인 법익보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형벌의 일반예방효과와 법익보호 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형벌은 유일한 수단이 아님. 국가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법규 정비, 계몽·교육, 교통안전 시설, 보상제도 등 사전·사후 조치를 함께 취하고 있으므로, 일정 과실범에 대한 형벌권 불행사가 곧 보호의무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음. 중상해·중과실 규정을 두는 것은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입법자가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 볼 수 없음.
①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 — 적법요건 판단
②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 적법요건 판단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본안 판단
최종 주문
[위헌의견 1 —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요지 및 근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생명·신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되고, 그 보호의무 이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평등원칙에도 반함.
(가) 생명·신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헌법전문, 제10조, 제30조,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및 이를 사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됨.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침해 금지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게 사인에 의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부과함.
(나) 과소보호금지 및 평등원칙 심사기준
생명·신체라는 법익이 기본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대성, 침해의 심각성·직접성·상대적 높은 개연성에 비추어 단순히 보호의무 위반이 명백한지에 대한 통제를 넘어 입법내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적용되어야 함. 또한 생명·신체의 안전 등 근원적 기본권적 법익 보호와 관련한 입법자의 차별 여지는 현저히 축소되며, 중대한 공익이 차별적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
(다)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라) 평등원칙 위반
(마) 죄형법정주의 문제
중대한 과실 및 중상해 개념은 형법 제171조, 제189조 제2항, 제258조, 제268조, 제364조 등에서 이미 형법상 정립된 개념으로, 중과실로 중상해를 유발한 운전자를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개념의 명확성 결여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할 수 없음.
(바)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 제기를 불가하게 한 부분 — 헌법 제11조, 제10조(기본권보호의무) 위반으로 위헌
[위헌의견 2 — 재판관 김용준, 황도연]
요지 및 근거
(가) 평등원칙 위반
①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은 기소독점주의 아래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임.
②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이외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유형이 단서 소정 유형들과 행위의 과실 정도 및 결과의 중대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동등한 형법적 의미를 가짐에도, 종합보험 가입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현저히 균형을 잃음.
③ 과실치사의 경우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식물인간 상태 등 중상해를 야기한 교통사고의 일부를 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등한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현저히 균형을 잃음.
④ 중과실·중상해 개념은 형법상 이미 정립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고유형 신설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고, 특례법 목적 달성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음. 설사 다소 어려워진다 해도 교통안전 공익, 가해운전자 형사처벌 형평성, 피해자 이익 경시 방지, 국민 법감정과의 상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없음.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중과실로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사망의 경우보다 가볍지 않음에도, 종합보험 가입만을 이유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법익형량의 부당성이 명백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다) 단, 중과실이든 단순과실이든 중상해가 아닌 상해만 야기한 경우 또는 단순과실로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고 달리 취급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라)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3조 제2항 단서 비해당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만을 이유로 공소 제기를 불가하게 한 부분 —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제37조 제2항 위반으로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