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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AI 요약
2006두18928 시정조치등취소
1) 쟁점
회사분할 시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지게차 제조·판매사들이 가격담합을 하였고, 그 중 소외 3 회사가 기계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원고(신설회사)가 설립되었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소외 3 회사의 분할 이전 위반행위(1999.12.6.~2000.10.22.)를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책임까지 포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제530조의10;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승계 대상 범위 |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 → 과징금 부과 이전에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
| 핵심 결론 |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승계의 대상인 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 없이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불가(소극) |
판결요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두18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