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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2007. 11. 29.

AI 요약

2006두18928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분할로 신설된 회사에 대하여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신설회사가 분할하는 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책임까지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가격인상 합의가 그 후 파기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3 회사(△△△ 주식회사)가 분할되면서 기계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2000. 10. 23. 설립된 □□□ 주식회사이고, 2005. 4.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함
  •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는 지게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함
  • 소외 1·2·3 회사는 1999. 12. 6.과 2000. 3. 7. 2000년 및 2001년의 지게차 내수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 1·2·3 회사의 기계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는 2001. 10. 말 2002년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2000년 내지 2004년 지게차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대로 실행함(이 사건 위반행위)
  • 소외 3 회사의 회사분할계획서는 분할기준일인 1999. 8. 31.을 기준으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원고 및 소외 4 회사)로 분할하도록 하면서, 기계사업부문 영업 관련 일체의 자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정함
  • 원심(서울고법 2006. 10. 26. 선고 2006누3454 판결)은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기계사업부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위반행위는 1999. 12. 6.에 시작되었고 원고는 2000. 10. 23. 신설되었는데,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6. 24. 원고에 대하여 1999. 12. 6.부터 2000. 10. 22.까지의 기간(소외 3 회사 존속 당시)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
  • 원심은 원고가 위 가격인상 합의를 파기하였거나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합의가 존속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과징금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가격인상 합의의 파기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회사분할 시 신설회사·존속회사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원칙
상법 제530조의9 제2항특별의결 정족수 결의로 신설회사가 출자재산 관련 채무만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음
상법 제530조의10신설회사·존속회사의 분할하는 회사 권리의무 승계(분할계획서에 따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사업자의 정의

판례요지

  • 회사분할 시 신설회사·존속회사의 채무 연대책임 원칙과 예외
    • 상법은 회사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회사와 존속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530조의9 제1항)
    • 다만 당사자들의 회사분할 목적에 따른 자산 및 채무 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특별의결 정족수에 따른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음(제530조의9 제2항)
    •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함(제530조의10)
    • 따라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임
  •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신설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부
    •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가격인상 합의의 존속·파기 여부의 판단
    • 합의 당사자가 그 합의를 파기하였거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합의의 성립 후 바로 폐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합의를 파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가격인상 합의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설회사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 중 분할 전 위반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이고,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승계 대상이 되는 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게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위반행위는 1999. 12. 6. 시작되었고 원고는 2000. 10. 23. 신설되었음에도, 피고는 2005. 6. 24. 원고에 대하여 1999. 12. 6.부터 2000. 10. 22.까지의 기간(소외 3 회사 존속 당시)의 위반행위도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기간에 포함시켰고, 소외 3 회사에 대하여 분할 전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 판단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법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승계 내지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2000년·2001년 지게차 가격인상 합의의 존속 여부

  • 법리: 합의 당사자가 그 합의를 파기하였거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성립 후 바로 폐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회사들의 1999. 12. 6.자 및 2000. 3. 7.자 합의에 따라 2000년 및 2001년 지게차 가격이 실제로 인상되었고, 원고가 위 합의를 파기하였거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결론: 원심의 합의 존속 판단은 정당하고, 합의의 파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