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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2007. 4. 12.

AI 요약

2006두2015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1) 쟁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법령이 정한 구성방법(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포함)을 위반하여 임의로 구성된 경우, 그 의결에 기한 입지결정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화순군수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조성면적 42,810㎡) 입지선정에 있어 구 폐촉법 시행령 별표1이 정한 군수 선정 전문가 2인·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2인을 포함하지 않고, 주민·사회단체장·군의회 의원·공무원 등 280인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임의 구성하여 의결하였다. 전라남도지사는 이에 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 주민들이 그 무효확인 등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폐촉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주민대표 등의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신뢰를 확보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에 터잡은 입지결정처분은 위법하다(판결요지 [1]). 나아가 군수·주민대표 선정·추천 전문가 4인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하자는 법규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판결요지 [2]).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처리시설은 조성면적 42,810㎡로서 화순군 조례 제3조 제1호(3만㎡ 이상)에 해당하여 폐촉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가 요구되는 대상이었다. 군수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한 후 피고가 이에 기하여 승인처분을 한 이상, 그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