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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영업정지처분취소
AI 요약
2006두20808 영업정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이 처분의 기초 사실관계·법률판단까지 확정시키는지 여부
- 피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피재해자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가인이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태광산업 내 사업장에서 (명칭 생략)이라는 상호로 태광산업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실밥 등을 제거한 후 다시 태광산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함
- 참가인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가 배분하는 원단의 실밥 등을 제거하는 객공으로 노무를 제공함
- 참가인 등 객공은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 09:00경까지 출근하여 09:30경 작업물량을 배정받고 물량을 마치는 순서대로 퇴근함
- 출근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원고가 나오지 말라고 하므로 미리 전화로 통보함
- 객공은 원단을 외부로 가져갈 수 없어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만 작업함
- 원고는 태광산업으로부터 하루 3회(09:30경, 12:00경, 15:00경) 작업물량을 받아 객공들에게 배분하고, 급히 처리해야 할 원단에 대해서는 작업진행을 독촉함
- 원고는 원단 1마(야드)당 95원을 태광산업으로부터 받아 그중 28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67원을 객공에게 지급하되, 작업량을 기록하였다가 매달 25일 한꺼번에 지급함
- 원고는 작업장이 미끄러운 관계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객공들에게 스타킹을 신지 말거나 슬리퍼를 착용하도록 지시함
- 작업도구는 주로 객공이 지참하였으나 부족 시 원고가 공급하였고, 객공은 원고가 공급한 작업복을 착용함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피고에게 참가인 등 객공들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함
-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처분은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됨(불가쟁력 발생)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함
- 원심(부산고법 2006. 12. 1. 선고 2006누2565 판결)은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 행정처분에 관한 참조조문 |
| 행정심판법 제37조 |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관한 참조조문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참조)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 근거 |
판례요지
- 행정처분·재결의 불복기간 경과로 인한 확정력의 의미
-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등 참조)
-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불복기간 경과로 인한 처분의 확정력은 처분 자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 그치고, 그 기초 사실관계·법률판단까지 확정시키는 것은 아님
- 요양승인처분의 확정과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위법성 주장 가능 여부
- 피재해자에게 요양승인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해발생 당시 사업주와 피재해자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님
-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요건이 됨
- 따라서 사업주는 요양승인처분의 불가쟁력과 무관하게 피재해자가 재해 발생 당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음
- 산재보험관계 성립의 전제인 근로자성 판단
- 원단작업량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의 불가쟁력이 원고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 위법성 주장(근로자 아님)을 차단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어도 그 확정력은 처분 자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 그치고 처분의 기초 사실관계나 법률판단까지 확정시켜 당사자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며,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관계 성립 여부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요건임
- 포섭: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요양승인처분 자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 그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산재보험관계 성립 여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서 참가인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불가쟁력을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요건이나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결론적 적법 여부
-
법리: 원단작업량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포섭: 참가인은 원고가 배분하는 원단에서 실밥을 제거하는 객공으로서 통상 09:00경까지 출근하여 작업물량을 배정받고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만 작업하였으며, 계속 불출근 시 원고로부터 사실상 제재를 받고 원고가 작업진행을 독촉하기도 하였고, 원고로부터 작업복과 부족한 작업도구를 지급받았으며, 원단 1마당 정해진 단가로 매달 25일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재해 발생 직후 참가인 등 객공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은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
결론: 재해발생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패소자)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0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