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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

2009. 9. 24.

AI 요약

2006두2080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1) 쟁점

① 행정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범위(기판력 인정 여부), ② 요양승인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사업주가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서 피재해자의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피재해자(참가인)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한 후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요양승인처분의 불가쟁력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심판법 제3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개정 전) 제72조
확정력의 의미불복기간 경과 → 처분 효력 불가쟁(불가쟁력) O / 기판력(사실관계·법률판단 기속) X
결론요양승인처분 확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 여부는 징수처분의 별도 적법요건 → 사업주가 이를 다툴 수 있음
이 사건 결론다만 제반 사실관계상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징수처분 적법 → 상고 기각

판결요지(확정력의 의미):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요양승인처분의 불가쟁력이 기판력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징수처분에서 피재해자의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상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징수처분은 적법하여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20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