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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AI 요약
2007다17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신의칙 위배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협의 전체가 무효인지 여부
-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분할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무효가 되는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와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는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임
-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망 소외 2를 상속한 소외 3과 그 자녀들인 원심 공동피고 1, 2, 3 및 원·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은 1987. 10. 30.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들의 공유로 하되,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음
- 당시 원심 공동피고들의 아버지이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소외 3이 미성년자인 원심 공동피고들의 친권자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위 협의를 체결하였음
- 위 협의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원심 공동피고들 명의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87. 12. 29.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
- 원심(서울남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나840 판결)은, 원심 공동피고들 명의 등기 중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에 관한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원심은 또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심 공동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아, 피고는 진정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법정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7. 12. 2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원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
- 피고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99조 | 상속회복청구권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 민법 제921조 | 친권자와 그 자 간 이해상반행위 시 특별대리인 선임 |
| 민법 제1013조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
판례요지
- 협의분할 무효를 이유로 한 등기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
-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함
-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그 등기의 말소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
-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과 신의칙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함
-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 분할협의의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및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한 협의의 효력
-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함
-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임
-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어 전체가 무효임
- 무효 주장의 모순행위금지·신의칙 위반 여부 및 무효가 되는 범위
-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이고,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협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로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협의분할 무효를 이유로 한 등기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 상고이유)
- 법리: 협의분할 무효를 이유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그 등기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원심 공동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원고의 분할협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피고 상고이유)
- 법리: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강행법규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의 신의가 정당한 상태에서 그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포섭: 원고가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후 이 사건 소송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피고가 위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믿은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믿음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무효 주장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쟁점 3: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한 협의의 효력(피고 상고이유)
- 법리: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협의를 한다면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어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임
- 포섭: 소외 3은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이자 미성년자인 원심 공동피고들의 친권자로서 수인의 미성년자인 원심 공동피고들을 대리하여 1987. 10. 30.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대리행위임
- 결론: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 위배로 무효임
쟁점 4: 무효가 되는 범위 및 그로 인한 등기의 효력(피고 상고이유)
-
법리: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이고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협의에 한정되지 않음
-
포섭: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심 공동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1987. 12. 29.자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진정상속인인 원고에게 법정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결론: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각 기각함.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