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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11. 3. 10.

AI 요약

2007다17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쟁점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과,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1차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이 개시되었고, 그 중 1인이 재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었다.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소외 3)가 미성년 자녀 여러 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1차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체결하였다. 이 협의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가 그 지분을 매수하여 등기를 받았다. 원고(다른 공동상속인)가 협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 상속재산의 소유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한 경우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며,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이다.
  • 민법 제2조(신의칙):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칙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하고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 협의분할 무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4) 결론

원고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였다(원고 패소 확정).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 위반으로 전체 무효이고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양측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