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AI 요약
2007다3285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1) 쟁점
① 양도소득세 일부 회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② 고유의 대가관계 없는 채무 사이에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구상채무와 소유권이전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일부 회피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는 낮은 금액을 기재하고, 차액(7,300만 원)은 별도의 현금보관증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약정 잔금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피고가 납부한 뒤 구상을 요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양도소득세 회피와 반사회성: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② 고유 대가관계 없는 채무의 동시이행: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채무 사이에도, 계약 약정 내용에 따라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인수채무의 변형과 동시이행: 매수인이 인수한 피담보채무를 매도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매수인의 구상채무는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현금보관증의 금원과 동시이행: 차액(7,300만 원)은 매매대금의 일부이므로, 달리 특별 약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의무와 수분양자명의 변경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이자 구상채무와 현금보관증 금원 지급의무에 대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