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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 사해행위취소

2009. 3. 26.

AI 요약

2007다63102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행위 후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회사정리절차 등에서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을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그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에이치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며, 피고(상고인)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일합섬의 관리인의 소송수계인인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임
  • 원심은 서울고법 2007. 8. 14. 선고 2006나11076 판결임
  • 소외 2는 나라종합금융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특정 채권에 관하여 한일합섬과 공동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1998. 9. 22. 이 사건 주식을 한일합섬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외 2는 여러 금융기관에 총 1조 5,415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
  • 나라종합금융의 1998. 2. 26.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및 소외 2의 1998. 6. 15.자 기자회견이 있었으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실을 나라종합금융이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었음
  • 한일합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한국신용정보가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비치되어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되었고 한일합섬에 대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으나, 위 조사보고서·정리계획안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일시·목적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 원고는 2003. 9. 16.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2000. 3. 23.경에는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음
  • 나라종합금융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개시된 한일합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55억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이 있었으나, 그 이득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웠음
  • 원심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원물(주식)반환을 명하였고,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 사해성 부정, 사해의사 부정, 신의칙 위반, 원상회복 방법(가액배상)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제척기간·원상회복 방법
구 회사정리법(2005. 3. 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2항정리계획이 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한 정리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판례요지

  •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증명책임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음
    • 따라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모두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음
  • 공동 연대보증인간 증여행위의 사해성
    •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채권에 연대보증 등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여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것은 아님
    •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은 인정됨
  • 사해행위취소권의 소멸(사후 자력회복·채무감소)
    •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함
    • 다만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의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해성은 취소권 행사 시점까지 갖추어져야 하고, 사후 자력회복·채무감소로 해함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함
  • 사해의사의 의미
    •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며,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함
    •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며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의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함
  • 채권자가 얻은 이익과 신의칙 위반 여부
    •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회사정리절차 등에서 실제로 더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 원상회복 방법과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 변동
    •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함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절대적·물리적 불능이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은 주식의 통상적인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식 자체의 성질이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 따라서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 변동만으로는 가액배상 사유가 되지 않고 원물반환이 원칙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모두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음
  • 포섭: 이 사건 증여계약은 1998. 9. 22. 체결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기자회견만으로는 나라종합금융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회사정리절차상 조사보고서·정리계획안에도 증여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를 통해 알았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제척기간 및 그 입증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석명의무 위반의 위법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공동 연대보증인간 증여행위의 사해성 인정 여부

  • 법리: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고 그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심화된 경우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2가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인 한일합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총 책임재산에 변동이 없더라도, 소외 2의 재산이 감소되어 나라종합금융을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심화되었음
  •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3: 사해행위취소권의 소멸 여부

  • 법리: 사해성은 취소권 행사 당시(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어져야 하고, 정리채권 소멸만으로는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의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음
  • 포섭: 한일합섬에 대한 정리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2의 연대보증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사해성 소멸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4: 사해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사해의사는 공동담보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고,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님
  • 포섭: 소외 2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총 1조 5,415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동담보 부족으로 일반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 결론: 소외 2의 사해의사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5: 채권자가 얻은 이익으로 인한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절차 등에서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나라종합금융이 한일합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55억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음

쟁점 6: 원상회복 방법(원물반환 여부)

  • 법리: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은 가액배상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주식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 일부가 말소되었거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물반환을 명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함.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