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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2009. 3. 26.

AI 요약

2007다63102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1) 제척기간 기산점 및 입증책임, (2) 연대보증인 간 증여의 사해성, (3) 사해성의 시간적 요건, (4) 사해의사의 의미, (5) 원상회복 방법(주식 가치변동과 가액배상)

2) 사실관계

소외 2는 나라종합금융 등 금융기관에 1조 5,415억 원 이상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면서 자신 소유의 한일리조트 주식을 한일합섬(피고)에게 증여하였다(1998.9.22.). 원고(나라종합금융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조문판례요지
제척기간 기산점민법 제406조'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 처분행위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하며,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공동 연대보증인 간 증여의 사해성민법 제406조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면 사해성을 부정할 수 없다
사해성의 시간적 요건민법 제406조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뿐 아니라 취소권 행사 당시(변론종결시)에도 갖추어야 하며,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사해의사민법 제406조사해의사는 의도나 의욕이 아닌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며, 공동담보 부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을 인식하는 것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다
원상회복 방법민법 제406조원상회복은 원물 자체 반환이 원칙이고, 주식 가치의 변동은 주식의 통상적 속성에 해당하여 가액배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적시에 취소원인을 알게 된 것이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소외 2의 증여행위는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사해성이 인정되며,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상회복은 주식 자체 반환이 원칙이며 주식 가치변동은 가액배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