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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

2010. 9. 30.

AI 요약

2007다74775 분배금

1) 쟁점

(1)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의 종중총회결의에 의한 분배 가능 여부. (2) 성별 차등 분배의 효력. (3) 이사회결의의 현저한 불공정 무효 여부. (4) 총회결의 무효 시 종원의 직접 분배금 청구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종중(우봉김씨계동공파종중)은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약 137억 원을 수령하였다. 2005. 10. 23. 총회는 독립세대주에게 50억 원, 비세대주 종원 및 여자 딸들에게 40억 원 분배하고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사회는 세대주에게 3,800만 원, 비세대주에게 1,500만 원으로 결의하면서, 남자 종원은 1인 세대주도 세대주로 인정하되 여자 종원은 세대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자 종원인 원고들이 총회결의·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및 분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31조(법인 아닌 사단), 제275조(총유), 제276조(총유물의 관리·처분).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분배는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므로 종중총회결의로 가능하다. 단순히 남녀 성별에 따라 분배 비율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단지 주민등록상 세대주 등재 여부와 성별로 불합리한 차등을 두었으므로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이 사건 총회결의 자체는 미성년 후손 포함 분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총회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종원은 새로운 총회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나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총회결의 무효 시에도 종원의 직접 분배금 청구는 불가하다.

핵심키워드: 종중; 총유; 수용보상금 분배; 성별 차등 무효; 이사회결의 무효; 현저한 불공정; 직접 청구 불가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