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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분배금

2010. 9. 30.

AI 요약

2007다74775 분배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 수용보상금을 종중총회 결의로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종중재산 분배 시 단순히 성별의 구분에 따라 분배 비율 등에 차이를 두는 결의의 효력
  • 세대주와 비세대주 사이에 분배금 차이를 두면서 1인 세대주까지 세대주에 포함시키고 여자 종원은 세대주가 될 수 없도록 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여자 종원임
  • 피고는 우봉김씨(牛峰金氏) 시조 원길(元吉)의 13대손인 소외인을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인 성인 남녀를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우봉김씨계동공파종중)임
  • 피고는 2005. 6. 2. 에스에치공사로부터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3,748,779,530원을 수령함
  • 피고는 2005. 10. 23. 총회를 소집하여, 수용보상금 중 50억 원은 독립세대주에게, 40억 원은 20세 이상의 비세대주와 20세 이상의 딸들에게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기로 하는 결의(이 사건 총회결의)를 함
  • 이사회는 2005. 10. 29., 2005. 11. 9., 2005. 11. 26. 세 차례에 걸쳐, 세대주에게 각 3,800만 원, 비세대주 성인 및 출가외인에게 각 1,500만 원, 미망인·배우자·종중발전기여자·장애우·취학미성년자에게 각 700만 원, 미취학미성년자에게 각 400만 원을 분배하기로 하면서, 주민등록표상 1985. 5. 22. 이전 출생한 남자로서 2005. 5. 22. 현재 세대주인 자 등 5가지 유형을 세대주로 인정하는 결의(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함 — 이에 따르면 남자 종원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1인 세대주라도 세대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여자 종원은 세대주 종원이 될 수 없음
  • 피고의 연락가능한 종원 수는 약 308명이었는데,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라 2005. 12. 30. 현재 세대주 125명에게 총 47억 5,000만 원, 비세대주 성인 72명·출가외인 100명·취학미성년자 77명·미취학미성년자 31명·미망인세대주자녀 2명·미망인 19명·배우자 105명·종중발전기여자 14명에게 총 42억 2,300만 원을 지급함
  • 원심(서울고법 2007. 9. 5. 선고 2006나112351 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및 균등분배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함
  • 원고들은 상고이유로 ① 이 사건 총회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점, ② 총회결의가 무효라면 곧바로 균등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1조 (법인의 설립근거)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문제됨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종중 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함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총유물인 수용보상금의 분배(처분)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함

판례요지

  • 종중 수용보상금의 분배 가능 여부

    •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함(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참조)
    •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방법·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종중총회는 결의로써 수용보상금을 자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음
  • 종중재산분배결의의 현저한 불공정 판단 기준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됨
    •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임
    • 현저하게 불공정한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불공정성 여부는 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성별 구분에 따른 분배 차등의 효력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됨(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방법·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음
    • 따라서 단순히 성별의 구분만을 이유로 한 분배 차등은 무효
  • 이사회결의(세대주·비세대주 차등)의 효력

    • 세대주인 종원과 비세대주인 종원 사이에 분배금에 2배 이상의 차이를 두면서도 세대주에 1인 세대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원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남자 종원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라도 비세대주 종원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여자 종원은 세대주 종원이 아닌 비세대주 종원으로서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함
    • 이사회가 비세대주 종원 및 여자 종원의 몫으로 배정된 40억 원 중 일부를 종원이 아닌 미성년자 및 배우자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임
    • 따라서 이사회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위임범위도 초과하여 무효
  • 총회결의 무효 시 직접 분배금 지급청구 가부

    • 총유물인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음(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등 참조)
    •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임
    •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총회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새로운 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종중 수용보상금의 분배 가능 여부

  • 법리: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 결의로 자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2005. 10. 23. 총회를 소집하여 수용보상금 137억여 원 중 50억 원은 독립세대주에게, 40억 원은 비세대주 및 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정관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자율적 결의로서 허용됨
  • 결론: 총회결의 자체가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이 사건 총회결의의 현저한 불공정 여부

  • 법리: 총회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기여도, 분배 경위, 전체 종원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차등 정도, 과거 선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연락가능한 종원 308명 중 125명의 독립세대주에게 50억 원을, 나머지 비세대주 종원 및 여자 종원 172명에게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응 불공정할 여지가 있으나, 미성년의 후손 100여 명이 대부분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총회결의가 곧바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자 종원의 자녀들에게 재산이 분배되지 않아 발생하는 차등도 성별에 따른 차별로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나 결론은 정당함

쟁점 3: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

  • 법리: 종중재산 분배에서 단순히 성별 구분에 따라 분배 비율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고,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넘은 결의도 무효임
  • 포섭: 이사회결의는 세대주·비세대주 사이에 2배 이상의 차등을 두면서 1인 세대주까지 세대주에 포함시켰고, 남자 종원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반면 여자 종원은 세대주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총회가 위임한 40억 원 중 일부를 종원 아닌 미성년자·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위임범위도 초과함
  • 결론: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현저히 불공정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나, 총회결의와 별개의 결의이므로 총회결의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고 원고들은 이사회결의에 대해 별도로 무효확인을 구하지 않았음

쟁점 4: 총회결의 무효 시 직접 분배금 지급청구 가부

  • 법리: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총회에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결의 없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총회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새로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균등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 결론: 균등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