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금
AI 요약
2007다74775 분배금
1) 쟁점
(1)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의 종중총회결의에 의한 분배 가능 여부. (2) 성별 차등 분배의 효력. (3) 이사회결의의 현저한 불공정 무효 여부. (4) 총회결의 무효 시 종원의 직접 분배금 청구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종중(우봉김씨계동공파종중)은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약 137억 원을 수령하였다. 2005. 10. 23. 총회는 독립세대주에게 50억 원, 비세대주 종원 및 여자 딸들에게 40억 원 분배하고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사회는 세대주에게 3,800만 원, 비세대주에게 1,500만 원으로 결의하면서, 남자 종원은 1인 세대주도 세대주로 인정하되 여자 종원은 세대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자 종원인 원고들이 총회결의·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및 분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31조(법인 아닌 사단), 제275조(총유), 제276조(총유물의 관리·처분).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분배는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므로 종중총회결의로 가능하다. 단순히 남녀 성별에 따라 분배 비율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단지 주민등록상 세대주 등재 여부와 성별로 불합리한 차등을 두었으므로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이 사건 총회결의 자체는 미성년 후손 포함 분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총회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종원은 새로운 총회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나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총회결의 무효 시에도 종원의 직접 분배금 청구는 불가하다.
핵심키워드: 종중; 총유; 수용보상금 분배; 성별 차등 무효; 이사회결의 무효; 현저한 불공정; 직접 청구 불가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