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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분배금
AI 요약
2007다74775 분배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 수용보상금을 종중총회 결의로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종중재산 분배 시 단순히 성별의 구분에 따라 분배 비율 등에 차이를 두는 결의의 효력
- 세대주와 비세대주 사이에 분배금 차이를 두면서 1인 세대주까지 세대주에 포함시키고 여자 종원은 세대주가 될 수 없도록 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여자 종원임
- 피고는 우봉김씨(牛峰金氏) 시조 원길(元吉)의 13대손인 소외인을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인 성인 남녀를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우봉김씨계동공파종중)임
- 피고는 2005. 6. 2. 에스에치공사로부터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3,748,779,530원을 수령함
- 피고는 2005. 10. 23. 총회를 소집하여, 수용보상금 중 50억 원은 독립세대주에게, 40억 원은 20세 이상의 비세대주와 20세 이상의 딸들에게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기로 하는 결의(이 사건 총회결의)를 함
- 이사회는 2005. 10. 29., 2005. 11. 9., 2005. 11. 26. 세 차례에 걸쳐, 세대주에게 각 3,800만 원, 비세대주 성인 및 출가외인에게 각 1,500만 원, 미망인·배우자·종중발전기여자·장애우·취학미성년자에게 각 700만 원, 미취학미성년자에게 각 400만 원을 분배하기로 하면서, 주민등록표상 1985. 5. 22. 이전 출생한 남자로서 2005. 5. 22. 현재 세대주인 자 등 5가지 유형을 세대주로 인정하는 결의(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함 — 이에 따르면 남자 종원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1인 세대주라도 세대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여자 종원은 세대주 종원이 될 수 없음
- 피고의 연락가능한 종원 수는 약 308명이었는데,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라 2005. 12. 30. 현재 세대주 125명에게 총 47억 5,000만 원, 비세대주 성인 72명·출가외인 100명·취학미성년자 77명·미취학미성년자 31명·미망인세대주자녀 2명·미망인 19명·배우자 105명·종중발전기여자 14명에게 총 42억 2,300만 원을 지급함
- 원심(서울고법 2007. 9. 5. 선고 2006나112351 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및 균등분배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함
- 원고들은 상고이유로 ① 이 사건 총회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점, ② 총회결의가 무효라면 곧바로 균등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1조 (법인의 설립근거) |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문제됨 |
|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 종중 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함 |
|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총유물인 수용보상금의 분배(처분)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함 |
판례요지
-
종중 수용보상금의 분배 가능 여부
-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함(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참조)
-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방법·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종중총회는 결의로써 수용보상금을 자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음
-
종중재산분배결의의 현저한 불공정 판단 기준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됨
-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임
- 현저하게 불공정한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불공정성 여부는 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성별 구분에 따른 분배 차등의 효력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됨(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방법·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음
- 따라서 단순히 성별의 구분만을 이유로 한 분배 차등은 무효
-
이사회결의(세대주·비세대주 차등)의 효력
- 세대주인 종원과 비세대주인 종원 사이에 분배금에 2배 이상의 차이를 두면서도 세대주에 1인 세대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원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남자 종원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라도 비세대주 종원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여자 종원은 세대주 종원이 아닌 비세대주 종원으로서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함
- 이사회가 비세대주 종원 및 여자 종원의 몫으로 배정된 40억 원 중 일부를 종원이 아닌 미성년자 및 배우자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임
- 따라서 이사회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위임범위도 초과하여 무효
-
총회결의 무효 시 직접 분배금 지급청구 가부
- 총유물인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음(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등 참조)
-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임
-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총회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새로운 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종중 수용보상금의 분배 가능 여부
- 법리: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 결의로 자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2005. 10. 23. 총회를 소집하여 수용보상금 137억여 원 중 50억 원은 독립세대주에게, 40억 원은 비세대주 및 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정관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자율적 결의로서 허용됨
- 결론: 총회결의 자체가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이 사건 총회결의의 현저한 불공정 여부
- 법리: 총회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기여도, 분배 경위, 전체 종원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차등 정도, 과거 선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연락가능한 종원 308명 중 125명의 독립세대주에게 50억 원을, 나머지 비세대주 종원 및 여자 종원 172명에게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응 불공정할 여지가 있으나, 미성년의 후손 100여 명이 대부분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총회결의가 곧바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자 종원의 자녀들에게 재산이 분배되지 않아 발생하는 차등도 성별에 따른 차별로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나 결론은 정당함
쟁점 3: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
- 법리: 종중재산 분배에서 단순히 성별 구분에 따라 분배 비율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고,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넘은 결의도 무효임
- 포섭: 이사회결의는 세대주·비세대주 사이에 2배 이상의 차등을 두면서 1인 세대주까지 세대주에 포함시켰고, 남자 종원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반면 여자 종원은 세대주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총회가 위임한 40억 원 중 일부를 종원 아닌 미성년자·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위임범위도 초과함
- 결론: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현저히 불공정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나, 총회결의와 별개의 결의이므로 총회결의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고 원고들은 이사회결의에 대해 별도로 무효확인을 구하지 않았음
쟁점 4: 총회결의 무효 시 직접 분배금 지급청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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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총회에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결의 없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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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총회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새로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균등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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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균등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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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