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07다84352 사해행위취소
1) 쟁점
복수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중복제소 해당 여부,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해야 할 때 배상액 산정 방법, 가액배상 이행 상대방.
2) 사실관계
보조참가인(강동냉동)은 약 97억 원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피고(강동냉장)에게 매각하였다. 원고 측 여러 채권자가 시기를 달리하여 각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복수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가액배상 시 채권자별 안분배상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9조
[1]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복수 채권자의 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한 채권자의 승소확정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지 않으며, 실제 재산·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진 중첩 범위에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된다.
[2]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별 안분이 아니라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 반환을 명해야 한다. 이중지급 위험은 수익자가 청구이의 등으로 방어할 수 있다.
[3]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이행 상대방은 채권자이다.
4) 결론
상고 기각. 복수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중복제소가 아니며, 수익자는 각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 전액의 가액배상을 해야 하고, 그 이행 상대방은 채권자이다.
핵심키워드: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중복제소; 가액배상; 안분 배제; 민법 제406조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