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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청구인)
심판대상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본문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 (2009. 1. 30. 개정, 2016. 1. 27. 개정 전) |
|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사업시행계획 열람·설명회를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 원전 건설·운영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운영허가 및 그 기준(방사성물질 재해방지, 환경위해 방지 등)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부지 사전승인에 따른 공사 범위 = 원자로시설 설치 지점 굴착 및 암반 보호·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 |
|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17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부지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2016. 1. 27. 개정 시 삭제) |
|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헌법 제10조, 제12조 등에서 근거 |
| 적법절차 원칙 |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헌법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이 사건 승인조항 — 심사기준)
(본안: 이 사건 의견청취조항 — 심사기준)
① 별지 2, 3 목록 청구인들의 적법요건 — 재판의 전제성
② 이 사건 승인조항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법리: 국가가 생명·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함
포섭:
결론: 이 사건 승인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함
③ 이 사건 의견청취조항 — 적법절차 원칙 위반 여부
법리: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나,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의 내용·수준은 규율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비용, 불복 기회 등 다양한 요소를 형량하여 개별 판단함
포섭:
결론: 이 사건 의견청취조항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35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