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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08. 2. 14.

AI 요약

2007도100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사후에 허위로 밝혀진 경우, 체포영장 신청 및 체포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

2)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됨
  •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부산 주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실이 사후에 밝혀짐
  • 체포영장을 신청한 공소외 1이나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공소외 2 등이 위 수용 사실이나 범죄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자료는 없음
  • 공소외 2 등은 체포영장 집행 전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과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함
  • 공소외 3이 소지하고 있던 체포영장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제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면서 도망가려고 저항함
  • 피고인이 깨진 유리를 들어 공소외 2의 오른쪽 팔을 찌르고 공소외 3에게도 깨진 유리를 휘두르며 완강히 대항하여, 공소외 2 등이 힘에 부쳐 피고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이탈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못함
  • 피고인은 위 행위로 공소외 2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함
  • 원심(서울고법 2007. 11. 8. 선고 2007노752, 2007노1359 병합 판결)은 위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을 유죄로 인정함
  • 상고이유로 체포영장의 적법성,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 및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의5(현행 제200조의6 참조)체포영장 집행시 고지의무
형사소송법 제72조(현행 제200조의5 참조)구속영장 집행과 사전청문절차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구속영장 집행절차

판례요지

  •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 공무집행의 적법성
    •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실이 사후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한 자나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려고 한 자가 위 수용 사실을 알았다거나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체포영장 신청 및 체포행위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음
  • 체포영장 제시·고지의 시기
    •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의5, 제72조, 제85조 제1항)
    •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함
    • 따라서 체포영장이 실제로 제시되지 못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전 고지와 지체없는 제시 시도가 있었다면 적법한 체포행위로 볼 수 있음
  • 과잉방위의 성립요건
    •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 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침해행위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어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잉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 공무집행의 적법성

  • 법리: 체포영장을 신청·집행한 자가 범죄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음
  • 포섭: 체포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부산 주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실이 사후에 밝혀졌으나,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 등이 그 사실이나 범죄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결론: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체포영장 제시·고지 시기 및 이 사건 체포행위의 적법성

  • 법리: 체포영장 제시·고지는 실력행사 이전이 원칙이나,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 또는 제압 후 지체없이 행할 수 있음
  • 포섭: 공소외 2 등은 체포영장 집행 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였고, 공소외 3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며 도망하고 깨진 유리로 대항하여 결국 제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체포영장이 실제로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적법한 공무집행 인정은 정당하고,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음

쟁점 3: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침해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면 과잉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 포섭: 공소외 2 등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공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음
  • 결론: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3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