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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08. 2. 14.

AI 요약

2007도100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 쟁점

체포영장에 의한 피의자 체포 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면서 집행 전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며 도망가려 하고 깨진 유리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결국 체포를 완성하지 못하고 체포영장을 실제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72조,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 당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고지를 하고 영장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완강한 저항으로 영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므로,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4) 결론

대법원은 경찰관들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