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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사
AI 요약
2007도10120 강간치사
1) 쟁점
강간치사죄에서 사망의 결과가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13세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술에 취하도록 유도한 후 수차례 강간하였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한쪽 면이 개방된 비닐창고로 옮겨 놓았고, 이후 일부 피고인들이 재차 강간·강제추행 후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 새벽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01조(강간치사상)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시켜 수차례 강간함으로써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이 저체온증 사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미 피고인들의 강간 및 수반행위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상, 일부 피고인이 먼저 귀가하였더라도 사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 강간치사죄의 사망의 결과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며,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
참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