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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재물손괴
AI 요약
2007도11322 주거침입·재물손괴
1) 쟁점
① 권리자가 법정 절차 없이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②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 행위가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타인의 주택에 무단 침입하여 이미 2006. 5. 12.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당해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자·간수자가 거주·간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으며, 점유 권원 없는 자의 점유도 주거의 평온으로서 보호된다. 따라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더라도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유죄판결 확정 이후의 계속 거주는 확정판결 이전의 행위와 별개의 새로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유죄판결 확정 이후에도 계속 거주한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에게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