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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절도·공무집행방해·협박·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08. 3. 27.

AI 요약

2007도11400 공갈·절도·공무집행방해·협박·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①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위법한 긴급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②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조서 중 일부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의 증거능력 범위. ③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하는 것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유치 중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진술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협박죄 범죄일시를 1일, 공갈죄 범죄시각을 1시간 변경하여 사실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309조, 제312조 제3항, 제298조. (1)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사주체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으나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 위법한 긴급체포 유치 중 작성된 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없다. (2) 진술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 동일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달리 사실인정 가능하다.

4) 결론

상고 기각. 이 사건 긴급체포는 적법하고, 증거능력·사실인정 모두 적법하다.


핵심키워드: 긴급체포; 위법수집증거; 진술조서증거능력; 실질적진정성립; 불고불리원칙; 공소장변경; 방어권보장

전문분야: criminal-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공갈·절도·공무집행방해·협박·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