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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2009. 4. 23.

AI 요약

2007도1554 위계공무집행방해

1) 쟁점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와 요건 — 상대방의 그릇된 행위·처분이 실제로 발생하여야 죄가 성립하는지. ② 대학교수 공채 과정에서 마감된 논문을 추가 게재하도록 도운 학과장과 해당 지원자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국립교육대 사회과교육과 학과장 甲(피고인 1)은 공채 지원자 乙(피고인 2)의 부탁을 받아, 논문접수 마감 후 乙의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도록 도왔다. 이후 甲은 심사기준 강화를 제안하였고, 乙은 어학시험·교수능력심사·면접 등 전형 절차를 모두 거쳐 최고점수로 최종 선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그를 이용함으로써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의 심사기준 강화 제안은 전임교원 임용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乙도 자신의 연구결과물로 심사기준을 충족하고 정상적 전형절차를 거쳐 선발되었으므로, 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오인·착각·부지에 빠져 그릇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甲과 乙의 행위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핵심 키워드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 오인·착각·부지; 그릇된 처분; 형법 제137조; 대학교수 공채; 논문 추가게재; 직무집행 방해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