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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2007. 4. 26.

AI 요약

2007도1794 살인

1) 쟁점

① 침해의 부당성이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이 범행재연 장면을 촬영한 사진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소극).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고인이 범행을 재연하는 장면의 사진이 첨부되었다. 원심이 위 검증조서 중 범행재연 사진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 증거로 채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증거능력

판결요지 ①(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의 부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거나 피고인 스스로 도발하여 형성된 상황에서의 방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②(검증조서 중 범행재연 사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 피고인이 범행을 재연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4) 결론

원심이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중 범행재연 사진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정당방위는 침해의 부당성 요건이 필요하여 불성립.

참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