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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포괄일죄·재물·주거침입죄)

2007. 8. 23.

AI 요약

2007도2595 형사 (포괄일죄·재물·주거침입죄)

1) 쟁점

① 수회 협박 범행을 별도 기소 후 병합심리 시 포괄일죄 인정 방법. ② 절도죄 객체인 재물의 의미(주관적 가치로 족한지). ③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재물성. ④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출입과 주거침입죄 성립.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사 자금 횡령, 협박, 사실상 퇴사 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무단 반출(절도), 퇴사 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에 무단 침입(방실침입) 등 다수 범행을 하였다. 검사는 협박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먼저 기소한 후 추가 기소하였고, 원심이 이를 병합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전후 기소된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면 이중기소 금지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 가능. 추가기소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판결 불필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형법 제37조).
  • 재물의 의미(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재물은 객관적 금전적 교환가치 불요.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지면 족하며, 타인에 의해 이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관계에서 가치가 성립하여도 무방.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재물성: 피해 회사가 점유하는 계약서 사본을 퇴사 시 승낙 없이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 성립.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성립. 퇴사 후 비정상적 방법으로 사무실 진입은 주거침입죄 성립.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횡령·협박(포괄일죄)·절도·방실침입 유죄 판단 정당. 단 일부 사기·횡령 무죄는 유지.

참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