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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형사 (포괄일죄·재물·주거침입죄)

2007. 8. 23.

AI 요약

2007도2595 형사 (포괄일죄·재물·주거침입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 및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평소 출입이 허용되었던 자라도 거주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실체적 경합범으로 먼저 기소된 수 개의 협박 범행과 추가로 기소된 별개의 협박 범행이 병합심리 과정에서 포괄일죄로 밝혀진 경우, 공소장변경이나 석명절차 없이 추가기소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고 전부 실체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 회사(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업무처리를 위해 회사 사무실을 사용해 옴
  • 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피해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개인적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함(2004. 3. 23.자 횡령)
  • 검사는 2005. 5. 30. 피고인의 2004. 7. 25.자, 2004. 7. 26. 11:00경 및 2004. 7. 26. 오후 시간불상경의 각 협박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고, 다음날 2004. 7. 28.자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함
  • 병합심리 결과 전후에 기소된 각 협박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짐
  •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결별하고 사실상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을 가지고 감
  • 피고인은 퇴사 후 약 20일이 지나 피해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감(방실침입)
  • 검사는 이 사건 공제금을 피고인 계좌에 입금시킨 행위를 사기로, 2004. 7. 27.자 계좌 입금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각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원심(서울고법 2007. 3. 23. 선고 2006노1824 판결)은 임차보증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협박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소장변경·석명절차 없이 전후 기소된 범행 전부에 대해 실체판단하여 포괄일죄로 인정하며 추가기소 부분에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고, 절도·방실침입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및 검사가 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이중기소에 대한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37조경합범
형법 제329조절도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

판례요지

  • 협박죄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처리 방법
    •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님
    •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음
    • 따라서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나 추가기소가 누락 부분의 추가·보충 취지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음
  • 절도죄 객체인 재물의 의미
    •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함
    •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음(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함
  •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
    •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평소 출입이 허용되었던 자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주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협박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부분의 처리 적법성

  • 법리: 병합심리 결과 포괄일죄로 밝혀진 경우 공소장변경·석명절차 없이도 전부 실체판단이 가능하고 추가기소 부분에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음
  • 포섭: 검사가 2005. 5. 30. 2004. 7. 25.자, 2004. 7. 26.자(2건) 협박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고 다음날 2004. 7. 28.자 협박 범행을 추가기소하였는데, 병합심리 결과 전후 범행이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함이 밝혀졌으므로, 원심이 별도 절차 없이 전부에 대해 실체판단하여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추가기소 부분에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 결론: 이중기소 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절도죄 재물 해당 여부

  • 법리: 재물은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요하지 않고 소유자·점유자의 주관적 가치로 족함
  • 포섭: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본·부본 형태로 업무상 사용할 수 있었다 하여도 그로 인해 피해 회사의 점유가 상실되거나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결별하고 사실상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서류들을 가지고 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함
  • 결론: 원심의 재물 해당 및 절도죄 성립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3: 방실침입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평소 출입이 허용된 자라도 거주자·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실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외 2와 결별하고 사실상 퇴사한 이상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는 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후 약 20일이 지나 피해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에 들어감
  • 결론: 원심의 방실침입죄 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임차보증금 횡령 유죄, 협박 포괄일죄 인정 및 절도·방실침입 유죄 부분과 사기·특가법위반(횡령) 무죄 부분 모두 원심 유지)

참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