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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AI 요약
2007도5204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한계는 무엇인지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상 서면신고의무의 미준수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적법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한 근로자가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조합원들로서, 사용자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협회)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함
- 피고인들은 쟁의행위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침
- 피고인들은 협회 사무실(전체 약 40평) 내 칸막이로 구분된 약 15평 규모의 회의실을 점거함. 위 회의실은 비상근 협회장이 업무를 처리하고 임원들이 개인 사물함을 보관하며 임원회의(월 1, 2회)를 하던 공간임
- 회의실 점거 기간 중 비조합원 및 협회가 고용한 대체근로자들의 통상 업무 처리에는 지장이 없었고, 다만 협회장과 임원들은 임원회의를 음식점 등에서 진행함
-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협회는 직장폐쇄 조치를 취함
- 피고인들은 협회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검사는 업무방해죄 및 (공동)퇴거불응죄로 기소함
- 원심(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의 점거행위가 회의실에 대한 사용자측의 출입·관리지배를 배제한 전면적·배타적 점거이고 쟁의행위 관련 서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직장폐쇄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은 위 원심판단에 대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퇴거불응죄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위법성조각) |
|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
| 형법 제319조 | 퇴거불응죄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1항 | 쟁의행위의 정당성·기본원칙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직장폐쇄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 쟁의행위 서면신고의무 |
판례요지
- 직장·사업장시설 점거형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점거의 범위가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음
- 이와 달리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 이 사건 회의실 점거는 협회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에 그치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로서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서면신고의무 미준수와 쟁의행위 정당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의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의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님
- 따라서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음
-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및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회의실 점거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점거가 사업장시설 일부분에 그치고 사용자측의 출입·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에 지나지 않으면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서면신고의무 미준수만으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들이 점거한 회의실은 전체 약 40평 사무실 중 약 15평에 불과하고, 점거 기간 중 비조합원·대체근로자의 통상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협회장·임원의 월 1, 2회 임원회의만 음식점 등에서 개최되는 정도의 영향에 그침. 피고인들은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서면신고의무 미준수만으로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들의 회의실 점거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2: 협회의 퇴거요구 불응이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직장폐쇄는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고,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한 퇴거불응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부분적·병존적 점거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애당초 퇴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
포섭: 협회는 노사간 교섭에 소극적이었고 파업이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파업 개시 후 불과 4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므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점거 자체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직장폐쇄 여부와 무관하게 퇴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피고인들이 협회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