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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07. 12. 28.

AI 요약

2007도5204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쟁점

① 직장 시설의 부분적·병존적 점거 vs 전면적·배타적 점거의 구별과 쟁의행위 정당성, ② 서면신고의무 미준수만으로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가능 여부, ③ 부당 직장폐쇄에 대항한 퇴거불응의 퇴거불응죄 성부

2) 사실관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사무실 내 약 15평의 회의실을 점거하였다. 협회는 파업 시작 4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불응하였다. 원심은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20조·제314조·제319조, 노조법 제4조·제37조·제46조, 노조법 시행령 제17조
핵심 판례요지(1)사업장시설의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이나,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다.
핵심 판례요지(2)노조법 시행령 제17조의 서면신고의무 미준수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핵심 판례요지(3)부당한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관리지배를 배제하는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회의실 점거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로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파업 4시간 만의 직장폐쇄는 부당하므로 퇴거불응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