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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08. 2. 28.

AI 요약

2007도59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쟁점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면서 피인수회사 자산을 인수자금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공소외 2 회사의 지분 66.2%를 인수한 후,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별다른 대가 없이 공소외 2 회사 소유 부동산 9개(350억 원 상당)에 공소외 1 회사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50억 원)을 설정해주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된다. LBO 방식 기업인수에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경우, 피인수회사에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주채무자가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인수회사의 담보제공 자체로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4) 적용 및 결론

인수자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근질권 설정)은 배임죄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