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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 영업비밀 요건·공모공동정범·손해액

2009. 10. 29.

AI 요약

2007도6772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유사 기능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거나 타 회사 제품의 데이터시트 등에 개략적인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본인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주식회사는 비메모리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회로도 또는 회로도 파일, 레이아웃 도면 파일, 공정관련 설계자료집 파일, 양산관련 ‘조립규격’ 파일 등 기술정보를 연구개발함
  • 위 기술정보들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고,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 특히 후발경쟁업체가 동종 제품 개발 시 기간 단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를 비밀로 관리해 옴
  • 피고인들은 원심공동피고인 3, 4와 공모하여 위 기술정보들을 유출함
  • 위 기술정보들에는 기술개발비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이 투입되었고, 그 시장교환가격은 액수 미상이나 존재함
  • 제1심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의 유죄를 인정하였고, 원심(서울중앙지법)은 제1심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공모·범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피고인 2는)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을 각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개정 전)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형법 제13조범의(고의)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죄

판례요지

  • 영업비밀의 의미·요건 및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함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간행물 등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비밀 표시·고지, 접근 대상자·방법의 제한, 접근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으로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관리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 위 회로도에 표시된 소자의 선택과 배열 및 소자값 등 세부적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상, 다른 업체들이 유사 기능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의 데이터시트 등에 극히 개략적인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기술정보들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증명 방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함
    •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 손해액 미산정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2914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정보 유출행위로 인하여 기술개발비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이 투입된 위 기술정보들이 가지는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유출된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 법리: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말하고, 유사 기능 제품의 존재나 개략적 회로도 공개만으로는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포섭: 원심 판시 회로도·회로도 파일·레이아웃 도면 파일·설계자료집 파일·조립규격 파일 등은 공소외 주식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것으로 영업의 핵심 요소이고 비밀로 관리되어 왔으며, 소자의 선택·배열·소자값 등 세부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업체의 유사제품 생산이나 개략적 회로도 공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위 기술정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피고인들의 공모·범의 인정 여부

  • 법리: 공모는 순차적·암묵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공모·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정황사실을 통한 증명이 허용됨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원심공동피고인 3, 4와의 공모 및 범의가 간접사실·정황사실을 통해 인정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쟁점 3: 손해액 미산정 시에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되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 포섭: 피고인들의 유출행위로 인하여 기술개발비 2억 5천만 원 상당이 투입된 기술정보들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됨

  • 결론: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