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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 영업비밀 요건·공모공동정범·손해액
AI 요약
2007도6772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 영업비밀 요건·공모공동정범·손해액
1) 쟁점
①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②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는 명시적이어야 하는가? ③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회사의 회로도 등 기술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 사실과 범의를 부인하였고, 회사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이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직접적일 필요가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는 총체적으로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결론
회로도 등 기술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유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상고를 기각하였다.
핵심키워드: 영업비밀;업무상배임;공모공동정범;손해액;기술정보유출;부정경쟁방지법
전문분야: criminal_economic
참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