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살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AI 요약
2007도748 살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1) 쟁점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된 경우 공소장일본주의 및 예단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의 가능성.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살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게 기재되었다. 피고인은 이것이 공소장일본주의·무죄추정원칙·예단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장 기재사항)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고 예단만 야기하는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살인·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설사 직접적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나, 반드시 직접증거일 필요는 없고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4) 결론
상고 기각. 공소장 첫머리의 범행동기·경위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 및 예단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간접증거를 종합한 살인죄 유죄 인정도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