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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인정된 죄명: 절도·상해)
AI 요약
2007도7601 강도치상(인정된 죄명: 절도·상해)
1) 쟁점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혀 피해자를 끌고 가 상해를 입힌 행위가 강도치상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인지.
2) 사실관계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손가방 끈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버티자,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끌어당겨 약 5m를 끌고 갔다. 피해자는 가방을 놓쳤고, 이 과정에서 무릎 찰과상과 어깨 견관절 염좌상을 입었다. 원심은 강도가 아닌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37조(강도치상), 제333조(강도): 날치기 방식의 재물 탈취 과정에서 강제력이 가해진 경우,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우연히 발생한 경우에는 절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라면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 수반된 강도치상에 해당하므로,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참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