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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2007. 7. 27.

AI 요약

2007도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 쟁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후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 형법·현행 형법 양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3. 9. 2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4. 8. 26.과 11. 16. 폭력행위 등 범죄를 저질렀다.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4. 18.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규정하는데, 이는 실형 집행 후 5년 미경과의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하에서는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와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예기간 경과 전에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구·현행 형법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