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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I 요약
2007도7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 동기로 유인한 경우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3(공소외2의 동거녀)이 공소외2 석방을 위한 '공적' 쌓기 목적으로 공소외4·5에게 필로폰 밀수입 정보제공을 부탁하며 대가지급을 약속함
- 공소외4→공소외6→공소외1 순으로 정보제공 부탁이 이어졌고, 공소외1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 피고인이 승낙함(2006. 5. 26.자 범행)
- 공소외4 등의 제보로 검찰수사관이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피고인을 체포함
- 경찰관·검찰수사관은 공소외1의 유인방법(위협 등)을 알지 못하였음
- 원심(서울고법 2007. 8. 31. 선고 2007노1232 판결)은 공소외4 등이 사적 동기로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한 것이라며 유죄 인정
- 상고이유: 채증법칙 위반, 함정수사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조 | 범의(고의) 판단과 관련한 규정 |
판례요지
- 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 기준
- 본래 범의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시켜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
- 위법 여부는 범죄의 종류·성질, 유인자의 지위·역할, 유인 경위·방법, 피유인자 반응, 처벌전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유인자가 친밀관계를 이용해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압박·위협·유혹을 가하거나 범행방법·자금을 제공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하여 범의를 일으키면 위법한 함정수사임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단순히 수차례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이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님(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 따라서 사적 동기로 독자적으로 유인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단순히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사술·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님
-
포섭: 공소외4 등은 공소외2 석방을 위한 사적 동기로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하였고, 수사기관은 공소외1의 위협 여부조차 알지 못하여 사술·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유죄 인정 정당,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