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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I 요약
2007도7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유인자가 독자적으로 피유인자를 유인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갑(동거남의 동거녀)이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으려고 을에게 필로폰 밀수입 정보제공을 부탁하고 대가를 약속하였다. 을은 병에게, 병은 피고인(정)에게 순차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수사기관은 을 등이 직접적인 함정수사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시켜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위법 여부는 범죄의 종류·성질, 유인자의 지위·역할, 유인의 경위·방법, 피유인자의 반응·처벌전력, 유인행위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유인한 경우로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을·병 등은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하였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함정수사를 부정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