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AI 요약
2007도9405 업무방해
1) 쟁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1971년),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1978년)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 환송.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한 원심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5) 소수의견
없음.
핵심키워드: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법 제59조; 전과; 자격정지 이상; 형의 효력 상실; 결격사유; 형법 제65조; 개전의 정상; 업무방해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9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