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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2008. 7. 10.

AI 요약

2007두1024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소재 이 사건 토지(주택부지 330㎡ 포함)의 소유자
  • 피고 경기도지사는 2004. 9. 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중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44,440㎡(이 사건 중리취락) 외 24개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남양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를 함
  • 원고 소유 토지 중 주택부지 330㎡는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상 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됨
  • 원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 중리취락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토지도 해제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는 점,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근거로 삼음
  • 원심(서울고법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은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함
  • 피고는 원고적격 흠결을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12조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판례요지

  •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
    •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원고적격 유무
    • 이 사건 토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전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새로운 공법상 제한을 받거나 종전과 비교하여 더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님
    • 청구취지대로 중리취락 부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3자 소유 토지들이 종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될 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원고에게 제3자 소유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가 다른 취락에 대한 해제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 소유 토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전후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상태에 변동이 없어 새로운 공법상 제한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청구취지대로 중리취락 부분이 취소되어도 원고 토지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토지가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결과가 될 뿐이므로, 원고에게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음
  • 결론: 원심이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로 위법,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인정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