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AI 요약
2007두1024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1) 쟁점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경기도지사(피고)는 2004. 9. 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중 조안면 진중리 일원 중리취락 등 25개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 중 주택부지 330㎡는 해제지침상 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해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원심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재산권보장 원칙을 근거로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br/>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관련 규정)<br/>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이 사건 토지는 결정 전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가 동일하므로, 원고는 위 결정으로 인해 새로운 공법상 제한을 받거나 종전보다 더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중리취락 부분의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해제된 제3자 소유 토지들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될 뿐 원고 소유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제3자 소유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원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핵심키워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취소소송; 직접적·구체적 이익; 행정처분 누락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