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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AI 요약
2007두18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처분시인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건부 공사중지명령을 발령한 경우, 상대방에게 원인사유 해소를 이유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영광아스콘 주식회사, 피고는 포천시장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한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2005. 4. 18.,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중요한 상당 부분이 소멸되었고 불이행 부분도 적은 비용으로 쉽게 보완 가능한 반면 원고는 공장신축 지연 등으로 이미 상당한 손해를 입었거나 앞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상당 부분의 소멸은 처분 당시에 이미 부존재·소멸했던 것이 아니라, 처분 이후 원고가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사후적으로 소멸한 것임
- 피고는 행정처분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 사업승인 조건에 관한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점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음
- 따라서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처분이 그 후의 사실상태 변동으로 인하여 다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조리상 해제요구권의 인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 명령 이후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방에게 조리상 인정됨(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참조)
- 따라서 원인사유가 해소되면 상대방은 별도로 해제를 요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행정처분 위법 판단 기준시점
- 법리: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의 법령·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영향받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상당 부분의 소멸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처분 이후 원고의 이행·보완 조치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결론: 처분 이후의 사실상태 변동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쟁점 2: 조리상 해제요구권의 존재와 그 구제방법
- 법리: 원인사유가 해소되면 상대방에게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요구할 조리상 권리가 인정됨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지적사항을 이행·보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해제를 요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이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되지는 않음
- 결론: 원고의 구제수단은 별도의 해제요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과는 별개임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