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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2007. 5. 11.

AI 요약

2007두18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1) 쟁점

① 행정처분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vs 판결시), ②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처분 후 해소된 경우 명령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포천시장)는 원고(영광아스콘)의 공장신축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 부가한 조건(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원심은 처분 후 조건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 기준(처분시 기준) → 처분 후 사실상태 변동은 영향 없음
해제 요구 권리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된 경우 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조리상 권리 인정(적극)

판결요지(처분시 기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판결요지(해제 요구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상 인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처분 후 원인사유 해소는 처분 당시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다만 원인사유가 해소되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권리를 인정하여 별도의 구제 경로를 제시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