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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처분취소

2009. 12. 10.

AI 요약

2007두18611 부작위위법확인의소

1) 쟁점

4급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이를 공표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전제로서 승진임용 신청권(조리상 권리)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광주광역시장)는 원고(4급 공무원)를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선정하고 2004.4.1.자 인사발령문을 대내외에 공표하였으나, 이후 3급 승진임용을 실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거쳐 부작위위법확인 등 다양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38조 제1항, 제13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
신청권 인정 요건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대상자로 결정 + 임용권자가 대내외 공표
결론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 보유 → 조리상 승진임용 신청권 인정(적극)
소청심사 청구의 의미소청심사위원회에 승진임용을 요구하는 소청 = 임용권자에 대한 승진임용 신청으로 봄

판결요지: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3급 승진임용 신청을 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에게 조리상 승진임용 신청권이 인정되고, 소청심사청구가 임용권자에 대한 신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두18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