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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유니언 샵 협정) 체결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허용; 단, 제명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 행위 금지 |
|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근로3권)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 일반적 행동의 자유(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헌법적 근거, 보충적 자유권) |
| 헌법 제21조 제1항 | 결사의 자유 —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단결선택권의 헌법적 근거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상대적 평등) |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2) 근로자의 단결권 등 침해 여부 — 기본권 충돌의 법리
(3)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vs. 적극적 단결권의 충돌
(4) 단결선택권 vs. 집단적 단결권의 충돌
(5) 평등원칙 법리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심사
(1) 제한목적의 정당성
(2) 제한되는 기본권 상호간 적정한 비례 유지
(3)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최종 결론(단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음
주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재판관 7:2)
재판관 권성,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근거:
참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