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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2008. 3. 27.

AI 요약

2007두23811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1) 쟁점

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② 담배 일반소매인 기존업자가 신규 경업자에 대한 소매인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군산시 소룡동 소재 점포에서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영업 중이었다. 피고(군산시장)가 원고 영업소로부터 약 30~77.5m 떨어진 곳에 있는 점포(피고보조참가인 운영)에 대해서도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경업자에 대한 이 사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불이익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다.
  • 경업자의 원고적격: 면허·인허가의 근거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갖는 경우, 기존 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구 담배사업법상 일반소매인 사이의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산업 건전 발전이라는 공익 목적 외에 일반소매인 간 과당경쟁 방지를 통한 소매인의 경영상 이익 보호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업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 기존업자는 신규 경업자에 대한 소매인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핵심 키워드: 원고적격; 법률상보호되는이익; 경업자; 담배소매인; 수익적행정처분; 거리제한; 담배사업법; 반사적이익

전문분야: administrative-procedural-law

참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