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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07. 9. 20.

AI 요약

2007두69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①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②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③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약국개설자인 원고가 일반의약품 '마그밀'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피고(보건소장)는 업무정지 15일을 사전통지하였다가, 원고 의견 청취 후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55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심은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부령 형식 처분기준의 효력: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단, 처분기준 자체가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

사안의 적용: 마그밀은 일반의약품이나 신기능장애·심기능장애 환자에게 금기이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점, 대형약국으로서 법령 엄수 의무가 높은 점, 피고가 시행규칙 별표 기준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15일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