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9. 9. 24.

AI 요약

2007헌마1359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1)쟁점

공항·핵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파업 등)를 전면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1항)을 침해하는지 여부.

2)사실관계

공항, 핵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이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이 자신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일반경비원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자기관련성 문제가 있었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청구인 유형결론
특수경비원기각 (합헌)
일반경비원각하 (자기관련성 없음)

합헌 근거(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

  • 입법목적 정당성: 공항·핵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보안 유지는 국가안보·공공질서와 직결
  • 수단의 적합성: 쟁의행위 발생 시 시설 경비 공백 → 국가안전 위협 직접적
  • 피해의 최소성: 단체교섭권은 허용되며, 쟁의행위만 금지. 대체근무 불가능한 특수성 고려
  • 법익균형성: 국가중요시설 보안이라는 공익 >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비교: 공무원(헌법 제33조 제2항)과 달리 특수경비원은 민간 근로자이나, 직무의 공공적 특성으로 인해 특별한 제한이 정당화됨.

4)적용 및 결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는 국가중요시설 보안을 위한 비례적 수단으로 단체행동권 침해 아님. 일반경비원에게는 해당 조항 적용이 없어 자기관련성 부재로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2009.10.29. 선고 2007헌마13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