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07헌마1359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벌칙조항(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특수경비원에게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 헌법 제33조 제1항 자체에 위반되어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임
- 심판대상조항 —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제3항: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심판대상조항 — 경비업법 제28조(벌칙) 제4항 제2호: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련조항 — 경비업법 제2조(특수경비업무·특수경비원 정의),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국가중요시설 정의), 통합방위법 제15조의2 제4항(국가중요시설 지정)
-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7.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요지: 헌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행동권은 공무원이거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이어야 제한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에 대해 장소·시간·업무내용을 불문하고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
- 경찰청장 의견 요지: 특수경비원은 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경비 및 위험발생 방지업무를 담당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와 직결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되는 사익보다 보호되는 공익이 월등히 커 법익의 균형성도 갖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 이 사건 법률조항(심판대상) |
|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2호 | 제15조 제3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벌칙조항(심판대상) |
|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유보조항 — 과잉금지원칙의 근거 |
| 경비업법 제2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통합방위법 제15조의2 제4항 | 특수경비업무·특수경비원·국가중요시설의 정의 및 지정 근거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벌칙·과태료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벌칙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음(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2호는 그 전제인 행위금지조항(제15조 제3항)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벌칙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법정형의 체계정당성·과다 여부)을 다투지 아니하고 전제되는 행위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므로, 위 벌칙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 본안 판단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와 달리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근로3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의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음(헌재 1996. 12. 26. 90헌바19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 제33조 제2항·제3항의 개별유보조항이 아니라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의한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헌법소원 대상 규범에 의하여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제한의 한계를 검토하면 족함(헌재 1998. 4. 30. 95헌가16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기본권은 근로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이므로 이에 한정하여 판단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위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됨
-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소총·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특수경비원에 대해 단결권·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아니하면서 단체행동권 중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단체행동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커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벌칙조항(제28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
- 법리: 벌칙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청구인이 벌칙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는 한 그 벌칙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음
- 포섭: 청구인은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2호(벌칙조항) 자체의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나거나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그 전제가 되는 제15조 제3항(행위금지조항)이 위헌이므로 벌칙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함
- 결론: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
쟁점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3조 제1항 자체에 위반되어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지 여부
- 법리: 특수경비원에 대해 근로3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의하여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 제33조 제2항·제3항의 개별유보조항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의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 자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뿐임
쟁점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1항) —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복추구권·평등권·집회결사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 중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으로 한정하여 판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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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도모 및 방호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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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위 입법목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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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최소성: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 소총·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단결권·단체교섭권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경비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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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익의 균형성: 단체행동권 제한 불이익보다 중요시설 운영 안정으로 얻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공익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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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위 (1)~(4) 과잉금지원칙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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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특수경비원은 국가정보원장·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내용의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소총·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하며 필요시 발사도 허용되고, 시설주·관할 경찰서장·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업무의 특수성이 있음.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단결권·단체교섭권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쟁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침해가 최소화되어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보다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의 안정으로 얻는 공익이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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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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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함
5)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법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각자 독립된 기본권이므로 어느 하나의 권리에 대해서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됨.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단체행동(쟁의행위)과 지장을 주지 않는 단체행동을 모두 보호하는 것으로, 파업·태업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쟁의행위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단체행동권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구현하지 못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임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됨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상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각각 독립한 기본권으로서의 독자성을 가지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법률은 헌법 제33조 제1항 자체에 위반됨. 설령 근로3권을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기본권으로 파악하여 그 일부제한으로 해석하더라도, 일반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 특수경비원은 사립학교교원·청원경찰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강제중재제도와 같이 덜 침해적인 대상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인정한 일반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고, 특수경비원은 업무의 강한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이나 쟁의권 박탈에 대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폭력·시설점거 등 쟁의행위 제한 규정이나 경비업법상 무기휴대 감독·형사처벌 규정 등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가능함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고, 가사 근로3권의 일부제한으로 보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