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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AI 요약
2007헌마40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1) 쟁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부분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논산시의회의원 후보자명부 2순위 추천자였다. 1순위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를 이유로 청구인의 의석 승계를 거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1조 제2항(국민주권), 제25조(공무담임권),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적용. ①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의석수를 결정한 선거권자들의 의사를 무시·왜곡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②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정당·차순위 후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를 벗어난 제재이다. ③ 선거범죄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최소침해성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결론
위헌.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이강국은 반대의견으로,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면 자기책임원리에 반하지 않고, 공무담임권의 과잉침해도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9. 6. 25. 2007헌마4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