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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2008. 12. 26.

AI 요약

2007헌마444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1) 쟁점

경찰공무원 경장의 봉급월액이 군인 중사보다 적게 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이 경찰공무원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경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공무원보수규정상 경장의 봉급이 동일 계급에 상당하는 군인 중사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비교집단의 설정: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업무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국민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예방하고 생명·신체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보수 책정에 있어 의미 있는 비교집단이 된다.
  • 평등권 침해 불인정: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고유 업무, 계급체계, 인사운영체계가 달라 봉급월액의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 재산권: 법령에서 구체적 수준이 형성되기 전의 보수청구권은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직업의 자유·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에는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으며, 봉급표 규정은 행복추구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관 3인은 경찰공무원과 군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8.12.26. 2007헌마4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