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AI 요약
2007헌마444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다수의견은 별도의 적법요건 문제를 삼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다. 다만 재판관 이공현, 조대현, 이동흡의 반대의견은 경찰공무원과 군인이 평등심사의 비교집단이 될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반대의견 참조).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령조항이 경찰공무원인 경장의 봉급월액을 이에 상응하는 군인 계급(중사)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오○근(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성원)은 경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따른 별표 10(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군인 및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낮게 규정하여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4.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계급이 경장인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한정되었다.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해당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중 '경장'에 관한 부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가 정한 봉급표에 의하면, 2007. 1. 9. 기준 경찰공무원인 경장의 1호봉 봉급월액은 956,900원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상 계급환산기준표·상당계급기준표에 의해 경장에 상응하는 군인 계급인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 968,200원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0 중 '경장'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 | 경찰공무원 등의 봉급월액을 계급·호봉별로 규정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 보수 결정의 원칙(직무의 곤란성·책임의 정도에 따른 계급별 결정) |
결정요지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주된 임무는 다르지만 양자 모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위험을 예방·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고, 국가비상사태 등에는 경찰공무원도 군인에 상응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책정에 있어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 경장의 봉급월액이 상응하는 계급인 중사보다 낮게 규정되어 차별취급이 존재하나, 양 직종은 법률상 부여된 고유 업무가 다르고 위험상황의 성격·정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직종별로 상이한 계급체계·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군인 준사관 이하 계급의 특수한 인사구조 등), 이는 행정부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재량 범위 내의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여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하위법령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재산권으로 보호되고, 형성되기 전의 특정·구체적 보수수준에 대한 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령조항은 개성 신장을 위한 행복추구권의 제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1)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 보수청구권의 구체적 내용 형성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자의금지원칙 심사는 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 ② 그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인지(합리적 이유의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 포섭: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위험을 예방·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수 책정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비교집단이고, 경장의 1호봉 봉급월액(956,900원)이 상응하는 군인 계급인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968,200원)보다 적어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그러나 양 직종은 법률상 부여된 고유 업무가 다르고 업무수행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정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직종 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특히 군인 준사관 이하 계급은 장교와 별도 인사단위를 구성해 정년까지 진급이 사실상 제한되는 특성이 봉급 책정에 반영됨) 행정부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 결론: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헌법상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나 단순한 기대이익·반사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하위법령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가 되지만,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특정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 포섭: 청구인이 주장하는 군인·일반직공무원 수준의 보수는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그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 결론: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법리: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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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법령조항은 경찰공무원인 경장의 봉급표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개성 신장을 위한 행복추구권의 제한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결론: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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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에 동의하였으나,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였다.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한 업무가 다르고 각 직종 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계급체계와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 상이한 직종 간에 비교되는 계급을 설정함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등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 계급의 경장과 군인 계급의 중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어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4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