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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2011. 2. 24.

AI 요약

2007헌마589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1) 쟁점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조항(단기소멸시효)이 피해자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히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적용의 위헌성.

2) 사실관계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구인이 손해 발생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민법 제766조가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국가의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으며, 이 경우에 소멸시효를 단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권리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소멸시효 적용은 제한될 수 있다.

4) 결론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조항 자체는 합헌이나,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핵심키워드: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국가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11. 2. 24. 2007헌마5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