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AI 요약
2007헌마589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소멸시효 조항(민법 제76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다79056 판결(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심리불속행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정○호(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상훈)는 1995. 1. 7.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05. 1. 7. 광주지방법원에 상대방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9. 14. 1심(광주지방법원 2005가단1228)에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06. 11. 2. 항소기각판결(광주고등법원 2005나8889)을 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1. 26. 대법원(2006다79056)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2007. 2. 1. 위 대법원판결을 송달받고 2007.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은 다음 4가지이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같은 법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다79056 판결(이 사건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는 2009. 4. 30. 심리불속행 조항 및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소멸시효 조항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의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동흡의 같은 부분에 관한 보충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제1항(심판대상조항 ①)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심판대상조항 ②) | 상고이유 불포함 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 관련 부분(심판대상조항 ③) |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생략 가능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심판대상조항 ④) |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적법요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 시행 후 비로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적어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 무렵 소멸시효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청구된 소멸시효 조항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결정요지
심리불속행 조항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으나,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하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이는 상고심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1) 소멸시효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적법요건)
- 법리: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 포섭: 청구인은 2005. 1. 7.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2005. 9. 14. 1심에서 소멸시효 조항에 따라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그 항소제기일 무렵에는 소멸시효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 5. 23.에 이르러서야 청구되었다.
- 결론: 소멸시효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적법요건)
- 법리: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포섭: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결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3) 심리불속행 조항의 재판청구권 등 침해 여부
- 법리: 심급제도는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와 재판의 적정·신속이라는 상반된 요청의 조화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기재 여부 역시 심리불속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포섭: 심리불속행 조항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합리적인 규정이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상고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결론: 심리불속행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4)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이미 선고하였다.
-
포섭: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의 법리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
-
결론: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최종 결론: 심리불속행 조항 및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소멸시효 조항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은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판결의 적정 여부나 판단누락 여부를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이는 근대민주주의 국가의 재판 이념 및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의 본질에 반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특히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이 가능하므로 판단유탈 등 재심사유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기재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판관 이동흡은 같은 부분에 대하여 결론(기각)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유기재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심리불속행 재판은 심급제도와 관련하여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밝히면서, 다만 심리불속행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판관 조대현은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하여, 모든 공권력작용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법작용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이 위헌인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령을 위헌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재판에 적용된 법규가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뿐 아니라 나중에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그러한 재판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마5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