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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AI 요약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1) 쟁점
법률적 근거 없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경찰서장의 행위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노동조합 HK지회와 다른 단체가 같은 시간·장소에 집회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자, 접수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금지통고 등 법적 절차 없이 양측의 신고서를 모두 9회에 걸쳐 '민원서류 반려' 형식으로 돌려보냈다. 청구인들은 집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21조 제1항(집회의 자유 보장), 제2항(사전허가제 금지), 제37조 제2항(법률에 의한 제한)
- 집시법 제6조(신고의무), 제7조(보완통고), 제8조(금지통고)
- 판례요지: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제한될 수 있고, 법률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는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보완통고(집시법 제7조)·금지통고(제8조)뿐이므로, 이를 벗어난 반려행위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결론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 확인. 청구인 전국○○산업노동조합의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
5) 소수의견
- 재판관 이동흡(각하): 집시법상 집회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반려행위는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 재판관 조대현(합헌): 반려행위는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집회금지통고에 해당하며, 이 제도는 옥외집회 질서유지를 위한 적절한 것으로 위헌이 아님.
핵심키워드: 집회의 자유; 법률유보원칙; 사전허가제 금지; 옥외집회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반려행위; 보충성 예외; 헌법소원; 금지통고; 집시법
전문분야: ConstitutionalLaw/FundamentalRights
참조: 헌법재판소 2008.5.29. 선고 2007헌마7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