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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시험시간 위헌확인

2008. 6. 26.

AI 요약

2007헌마917 사법시험 시험시간 위헌확인

1) 쟁점

사법시험 2차 시험의 시험시간을 특정 방식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법시험 수험생으로서, 사법시험의 시험시간이나 방식을 규정한 행정규칙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조치가 수험자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의 시험시간 및 방식에 관한 규정은 자격시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행정기관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고, 구체적 기준 설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시험시간 설정 자체가 과도한 제한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은 그렇지 않다.

4) 결론

사법시험 시험시간 규정은 입법·행정기관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핵심 키워드: 사법시험; 시험시간;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자유; 자격시험; 합헌; 입법재량; 기본권침해

전문분야: constitutional-public-service

참조: 헌법재판소 2008. 6. 26. 2007헌마9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