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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 위헌소원

2010. 6. 24.

AI 요약

2007헌바10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 이 사건 환매조항(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가 명확성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 과잉금지원칙(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칙조항(6차개정법 부칙 제2조): 환매의무 폐지 시 경과규정이 명확성 원칙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년 4차 개정)은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이후 1998년 6차 개정 시 해당 환매의무를 폐지하되, 부칙 제2조를 통해 기존 위탁회사·판매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 후 적용
  • 청구인(○○증권 등 판매회사)은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 당해사건에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투며 헌법소원 청구

3) 판례요지

[다수의견 - 합헌]

명확성의 원칙: 판매회사제도의 도입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환매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후 모순 없이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

자기책임의 원리: 증권 전문지식을 보유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 시 수입뿐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도 예측 가능하였으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음

체계정당성의 원리: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입법으로 체계정당성에 위배되지 않음

과잉금지원칙 심사: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절성: 수익자의 투자재산 조기 현금 회수 보장 및 증권투자신탁 활성화라는 공익 목적 정당
  • 피해의 최소성: 기준가격에 따른 환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감독기관 승인으로 환매 연기 가능한 장치 마련
  • 법익의 균형성: 판매회사의 불이익 < 증권투자신탁제도 활성화의 공익
  •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없음

부칙조항: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가 통상의 법감정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적용 여부의 차이는 신탁약관의 제정·변경 시기에 따른 것이지 판매회사 간 차별취급이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 없음


4) 결론

청구 기각 — 이 사건 환매조항 및 부칙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소수의견 (재판관 조대현 반대의견)

판매회사는 신탁재산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에도 가치 하락이 예측되는 수익증권조차 고유재산으로 환매해야 하고, 시세차액도 회수 불가능함

투자신탁제도의 본질을 벗어나고, 합리적 사유 없이 판매회사의 영업의 자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부칙조항 역시 위헌인 환매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


핵심키워드: 수익증권환매의무 판매회사고유재산 명확성원칙 자기책임의원리 체계정당성 과잉금지원칙 직업수행의자유 재산권 평등권 부칙경과규정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0. 6. 24. 2007헌바1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