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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07헌바10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 이 사건 환매조항(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가 명확성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 과잉금지원칙(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칙조항(6차개정법 부칙 제2조): 환매의무 폐지 시 경과규정이 명확성 원칙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년 4차 개정)은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이후 1998년 6차 개정 시 해당 환매의무를 폐지하되, 부칙 제2조를 통해 기존 위탁회사·판매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 후 적용
- 청구인(○○증권 등 판매회사)은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 당해사건에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투며 헌법소원 청구
3) 판례요지
[다수의견 - 합헌]
① 명확성의 원칙: 판매회사제도의 도입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환매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후 모순 없이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
② 자기책임의 원리: 증권 전문지식을 보유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 시 수입뿐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도 예측 가능하였으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음
③ 체계정당성의 원리: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입법으로 체계정당성에 위배되지 않음
④ 과잉금지원칙 심사: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절성: 수익자의 투자재산 조기 현금 회수 보장 및 증권투자신탁 활성화라는 공익 목적 정당
- 피해의 최소성: 기준가격에 따른 환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감독기관 승인으로 환매 연기 가능한 장치 마련
- 법익의 균형성: 판매회사의 불이익 < 증권투자신탁제도 활성화의 공익
- →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없음
⑤ 부칙조항: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가 통상의 법감정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적용 여부의 차이는 신탁약관의 제정·변경 시기에 따른 것이지 판매회사 간 차별취급이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 없음
4) 결론
청구 기각 — 이 사건 환매조항 및 부칙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소수의견 (재판관 조대현 반대의견)
판매회사는 신탁재산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에도 가치 하락이 예측되는 수익증권조차 고유재산으로 환매해야 하고, 시세차액도 회수 불가능함
→ 투자신탁제도의 본질을 벗어나고, 합리적 사유 없이 판매회사의 영업의 자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부칙조항 역시 위헌인 환매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
핵심키워드: 수익증권환매의무 판매회사고유재산 명확성원칙 자기책임의원리 체계정당성 과잉금지원칙 직업수행의자유 재산권 평등권 부칙경과규정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0. 6. 24. 2007헌바1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