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07헌바10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4차개정법) 제2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당해사건 법원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4차개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
본안 판단
-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는 4차개정법 제7조 제4항 본문(이 사건 환매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환매조항이 판매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폐지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적용범위를 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6차개정법) 부칙 제2조(이 사건 부칙조항)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증권 주식회사 등 판매회사들은 위탁회사들과 수익증권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투자자 등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는데, 그 수익자들로부터 환매청구를 받고도 환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각 수익자들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수익증권환매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다(2007헌바101, 2007헌바140, 2008헌바5·16·76·142·144·164·165 사건 병합). 법원은 판매회사인 청구인들이 그 고유재산으로써 환매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은 각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4차개정법 제7조 제4항 본문, 제23조 제2항 및 6차개정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4차개정법 시행령 제12조를 심판대상에 추가하였다.
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개정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차개정법) 제7조(수익증권의 환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3조(신탁계약해지의 승인) ② 위탁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고, 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2004. 1. 5. 폐지되기 전의 것, 6차개정법) 부칙 제2조(수익증권의 환매에 대한 적용례) 제7조 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4차개정법 시행령) 제12조(신탁의 일부해지) 위탁회사가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4차개정법 제23조 제2항 및 4차개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4차개정법 제7조 제4항 본문 및 6차개정법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4차개정법 제7조 제4항 본문(심판대상조항 ①, 이 사건 환매조항) | 판매회사 등의 환매의무 및 환매기한 |
| 4차개정법 제23조 제2항(심판대상조항 ②) | 신탁의 일부해지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
| 6차개정법 부칙 제2조(심판대상조항 ③, 이 사건 부칙조항) | 개정 환매조항의 적용례 및 유예기간 |
| 4차개정법 시행령 제12조(심판대상조항 ④) | 신탁의 일부해지 사유 |
| 헌법 제10조 제1문 |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자기책임의 원리의 근거)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
| 헌법 제15조 | 직업의 자유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적법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규정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 중 일부는 4차개정법 제23조 제2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위 조항이 판매회사를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아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한하고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4차개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결정요지
판매회사제도의 도입취지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매조항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전후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매회사는 위탁판매계약 체결 전 관련 법령·약관·수익증권의 내용과 위험성을 검토한 후 판매 여부를 결정하므로 그 환매로 인한 위험까지 예측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하지 아니하며, 신탁재산 분별관리 원칙이나 유한책임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아니하여 체계정당성의 원리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환매조항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환매연기 등 완화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었으며, 이로 인한 판매회사의 불이익보다 증권투자신탁제도 활성화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판매회사·위탁회사·수익자들 사이에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 역시 수범자가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판매회사가 판매한 수익증권이 어떤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된 것인지에 따라 환매의무 부담 여부가 달라질 뿐 판매회사들을 차별취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1) 4차개정법 제2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적법요건)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각하 결정의 대상이 된 규정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고,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한다.
- 포섭: 일부 청구인은 4차개정법 제23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항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사이의 신탁의 일부해지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그 규율대상에 판매회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판매회사인 청구인들에 대한 각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결론: 4차개정법 제2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2) 4차개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심판청구 (적법요건)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 될 수 없다.
- 포섭: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에 추가한 4차개정법 시행령 제12조는 대통령령이다.
- 결론: 4차개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3) 이 사건 환매조항의 명확성원칙·자기책임원리·체계정당성원리 위배 여부
- 법리: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의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해석이 개인적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충족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이다. 체계정당성의 원리 위반은 그 자체로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원칙·평등원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비로소 위헌이 된다.
- 포섭: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환매 및 부수업무만을 담당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회사가 담당하며, 판매업무까지 허가받은 위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수 있다는 4차개정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4차개정법은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 이행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전후 모순 없이 해석된다. 판매회사는 대규모 자산과 영업망을 보유한 증권회사로서 위탁판매계약 체결 전 관련 법령·약관·수익증권의 내용과 위험성을 모두 검토한 후 판매 여부를 결정하므로, 자신이 얻는 수입뿐 아니라 환매로 인한 위험까지 예측하고 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는 판매회사가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탁재산 분별관리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아니하고, 수익자에 대한 환매의무는 신탁에 대한 재산적 권리와 별도로 부여된 특별한 권리이므로 유한책임원칙도 훼손하지 아니한다.
- 결론: 이 사건 환매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환매조항의 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환매조항은 판매회사와 수익자 사이의 자율적 약정 사항이었을 환매의무를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판매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환매 이후 신탁재산 가치 하락 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 가액이 감소될 위험이 있어 재산권도 제한한다.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법리: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포섭: 아래 4단계 심사를 통해 이 사건 환매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지 살펴본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이 사건 환매조항은 수익자가 신탁 종료 전이라도 투자재산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보장하여 수익자를 보호하고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판매업무를 분리하는 정책 시행 상황에서 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의무는 환매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 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 완화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환매조항으로 인한 판매회사의 불이익에 비하여, 수익자를 보호하여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증권투자신탁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크다.
-
결론: 이 사건 환매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환매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포섭: 판매업무까지 허가받은 위탁회사와 판매회사는 환매의무의 내용이 동일하여 차별이 없고, 이 사건 환매조항은 판매회사의 자력이나 수익자의 환매 시점에 따라 환매의무의 질·양을 차별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 결론: 이 사건 환매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부칙조항의 명확성원칙·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부칙조항이 새로운 개정조항의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를 유예·한정하는 것 자체가 새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그 유예로 인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포섭: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환매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6차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변경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로 명확히 밝히고 있어 수범자가 그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해석할 수 있다. 판매회사가 어떤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는지에 따라 환매의무 부담 여부가 달라질 뿐이고, 그러한 차별은 개정 전 법률에 의해 발행된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보호하고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
-
결론: 이 사건 부칙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최종 결론: 4차개정법 제23조 제2항 및 4차개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4차개정법 제7조 제4항 본문 및 6차개정법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은 4차개정법 제7조 제4항 및 6차개정법 부칙 제2조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였다. 수익증권을 당일 공시가격으로 환매하게 하는 제도 아래에서는 수익증권의 가치 하락이 예측되는 경우에도 그 하락 전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야 하므로, 그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환매한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담당하고 신탁자금의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증권회사(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으로 환매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은, 자율적인 영업판단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손실 감수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판매회사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수익증권의 환매자금은 수익증권의 판매로 조성된 신탁자금에서 조달함이 투자신탁제도의 본질에 맞고,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하게 하는 것은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4차개정법 제7조 제4항은 투자신탁제도의 본질을 벗어나 합리적 사유 없이 판매회사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헌성을 시정한 6차개정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위헌인 4차개정법 제7조 제4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한 6차개정법 부칙 제2조도 그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7헌바1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