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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위헌소원
AI 요약
2007헌바17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등 위헌소원
1)쟁점
국회 소위원회 회의를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가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국회 의사공개 원칙에 위반되는지, 및 소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관련 조항들의 재판의 전제성 여부.
2)사실관계
국회 소위원회 회의가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해당 회의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려는 청구인이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소위원회 비공개 의결 허용), 국회법 제118조 제4항(소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비공개 정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항 | 쟁점 | 결론 |
|---|---|---|
|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 소위원회 비공개 허용 위헌여부 | 기각(합헌) |
| 국회법 제118조 제4항 | 회의록 비공개 관련 | 각하(재판의 전제성 없음)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비공개 정보 규정 | 각하(재판의 전제성 없음) |
합헌 근거(제57조 제5항 단서):
-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 의사공개 원칙을 정하나, 동시에 예외(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 제의)도 인정
- 소위원회 비공개를 허용하되 의결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부가 → 쉽게 비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
-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 아님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없음
4)적용 및 결론
소위원회 비공개 의결 허용 조항(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은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머지 두 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 불인정으로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2009.9.24. 선고 2007헌바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