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위헌소원
AI 요약
2007헌바17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에 있어 다투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본안 판단
-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요건을 규정한 국회법(2000. 2. 16. 법률 제626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5항 단서가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국회 의사공개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전○성, 최○권(대리인 변호사 정철승)은, 국회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설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소위원회(이 사건 소위원회)가 2005. 1. 10.부터 같은 해 2. 17.까지 7차에 걸친 회의 중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2006. 2. 8. 국회의장에게 비공개회의 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 참석자 발언 내용, 결정내용에 대한 찬반 위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회사무총장은 2006. 3. 10. 참석자 명단은 공개하였으나, 발언내용 및 찬반 위원 명단은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국회사무총장의 정보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6578)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가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06아1820)을 하였으나 2007. 1. 24. 기각되자, 2007.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에는 청구인들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다투지 아니한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법(2000. 2. 16. 법률 제626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소위원회)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50조(의사공개의 원칙)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 9. 24.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심판대상조항) |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되, 소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 국회법 제118조 제4항(각하) | 비공개 회의 내용 공표 금지 및 그 예외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각하) | 비공개대상정보 |
| 헌법 제50조 제1항 |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 및 그 예외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 |
적법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의 위헌 여부만을 다투었을 뿐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다투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그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결정요지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천명한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은 위원회의 회의는 물론 소위원회의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동항 단서의 예외적 비공개 규정 역시 본회의뿐 아니라 위원회, 소위원회에 적용된다.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는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의 비공개 요건을 정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그대로 이어받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비공개의결에는 국회법 제54조·제57조 제7항에 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요구되며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공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하여 국회 회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1)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 (적법요건)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특정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포섭: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의 위헌 여부만을 다투었을 뿐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서도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
- 결론: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2)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의 위헌 여부
-
법리: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은 의사진행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의에 따른 국회운영을 실천한다는 민주주의적 요청에서 유래하며, 국민은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및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다만 의사공개의 원칙 및 알권리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 인정 시 비공개)와 같은 헌법유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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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의 의사공개원칙은 위원회는 물론 소위원회의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국회법 제57조 제5항 본문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동항 단서의 예외적 비공개 규정도 소위원회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소위원회 회의를 예외 없이 공개할 경우 의원이 선거구민을 의식한 정치적 홍보성 발언·표결에 치중하게 되거나 각종 이익단체·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저해되고 정당한 조정과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는 이러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지를 소위원회의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며, 소위원회의 비공개의결에는 국회법 제54조, 제57조 제7항에 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요구되고, 국회법 제57조 제7항, 제71조, 제118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이를 공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는 회의 비공개의 사유·절차 등 요건을 헌법이 규정한 비공개요건보다 완화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헌법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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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는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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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