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07헌바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1) 쟁점
① 구 집시법상 '집회'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②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제6조 제1항)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③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제19조 제2항)이 과잉형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과거청산 입법을 촉구하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구 집시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구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사전신고의무는 평화적·효율적 집회 보장과 공공질서 보호를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신고사항·신고시간이 과다하거나 신고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에 반하지 않으며,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다.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는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고,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화한다고도 볼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4)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구 집시법 제13조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제2조 제1호·제6조 제1항·제1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합헌, 재판관 7:2).
5) 소수의견
재판관 조대현: 옥외집회 신고의무 부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우발적·긴급 집회에 사전신고를 요구하거나 사회질서 침해 여부 불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종대: 신고의무는 행정절차적 협조의무에 불과하여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 충분하고, 형벌 제재는 집회의 자유를 과잉 위축시키며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운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위헌이다.
집회의자유; 옥외집회; 사전신고제;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형사처벌; 집시법; 허가제금지; 미신고집회; 법익균형성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7헌바22 결정